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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국세청] 및 예규
    등록일 2023-10-27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2.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2.5억(5억×7.5/15)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 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억) 이상
    *도매13억+도매환산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7.5억) 이상
    *음식7억+음식환산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제조5.5억+제조환산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15억) 이상
    *도매10억+도매환산6억(2억×15/5)]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판단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4. 소득, 소득세과-1596,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소득, 법령해석과-1083,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 부터)
    6. 서면소득 2015-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107, 2015.06.30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8. 서면소득 2015-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9. 소득,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13.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6.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70조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