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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현금영수증 제도
    등록일 2023-10-27
    영수증 발급
    영수증
    ① 영수증이라 함은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으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수증발행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목욕·이발·미용업
    3. 여객운송업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9.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함),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의 잔존재화 등과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4. 부동산임대용역중 전세금ㆍ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
    6.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 등

    현금영수증
    개요
    [1] 현금영수증 제도 (소득세법 제162조의3)
    ①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연결되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매출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주로 소비자를 대상하는 업종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②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에 대하여 매출을 누락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로서 신용카드와 더불어 주로 일반 소비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음식점, 소매점 등)의 매출 누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다.
    ③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에는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소득세법 제162조의3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요약-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2. 18., 2013. 6. 11., 2013. 6. 28., 2020. 2. 11.>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10만원 이상 거래 (소득세법 제162조의3 ④)
    특정한 업종(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가산세[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거래대금 × 20%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요약-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 1.>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20. 2. 11.>
    ◈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서면-2020-전자세원-5946 , 2021.01.04)
    [ 요 지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 회 신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1. 사실관계
    ○ 의뢰인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보수를 입금을 선금으로 받았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종합병원으로서 교도소 등과 위탁진료계약을 맺고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국비로 정산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 2007.07.2s7)
    [ 요 지 ]
    신문대금을 지로로 받은 경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2, 2006.01.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적용여부 (소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1 [법령해석과-2808] , 2017.10.11)
    [ 요 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가 지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대상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별표 3의2]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소령 [별표 3의2] <개정 2022. 2. 15.>]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 영화관 운영업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개정 세법]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현 행
    개 정
    □ 소비자 상대업종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
    ㅇ (좌 동)
    <추 가>
    ㅇ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추가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화(소득법 §162의3①, 소득령 §210의3)
    ▶ 의무가입기한 단축 및 예외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3개월→60일) 단, 수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 의무가입대상 해당일 명확화
    - 해당업종의 사업개시일
    -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
    <적용시기> 20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④>
    [개정 세법]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3)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 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적용기한 연장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ㅇ (좌 동)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온라인발급 : 8.4원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5.12.31.
    ▣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신설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ㅇ (좌 동)
    ㅇ (세액공제) 발급 건 × 20원
    <신 설>
    ㅇ(적용기한) 25.12.3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②, 법인세법 제75조의6 ②)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1. 2. 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4.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을 포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2022.1.1. 이후>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 의무발행대상 확대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ㅇ (좌 동)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ㅇ 8개 업종 추가*
    * ①백화점, ②대형마트, ③체인화편의점, ④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⑤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⑥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⑦육류 소매업, ⑧자동차 중개업
    ⑤ 전세버스 운송업 등 운수업
    ○ 3개 업종 추가*
    * ①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이외), ②주차장 운영업, ③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⑥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2개 업종 추가*
    * 전체 112개 업종
    * ①통신장비 수리업, ②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전체 125개 업종(13개 업종 추가)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다음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①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제55조]
    ②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령 제100조 및 제109조 제2항제7호]
    ③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10만원 이상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⑩ 의뢰인란에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거래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이 아니다.
    2. 현금매출명세서는 과세매출에 대하여만 작성대상인 것으로 면세매출은 작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