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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복식부기기장의무 대상 사업자
    등록일 2023-09-20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복식부기기장의무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기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개정 세법]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외부세무조정대상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1.5억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기준 합리화
    ㅇ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경우
     
    * (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7천5백만원
    * (좌 동)
    <단서 신설>
    -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
    <적용시기>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ㅇ (성실신고확인) 2020.2.12.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ㅇ (외부세무조정) 2020.2.12.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ㅇ (복식부기의무) 2020.2.12.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ㆍ비치하는 분부터 적용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① 과세연도 초일(1월 1일)의 재무상태표(자산 = 부채 + 자본)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 합계표이외에 면세 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개념
    개인사업자는 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함으로써 예금의 입출금에 대하여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사업용계좌개설 대상자 및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는 제외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업용계좌개설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및 미사용 가산세가 적용된다.
    ①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 ㉠ 및 ㉡ 중 큰 금액 
    ㉠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개설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외부조정대상자(세무사 조정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고시
    고시번호 제2009-106호 결정일자 2009.10.14.
    [2023.7. 현재 변경내용 없음]
    제1조(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원
    2.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나.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9-12호(2009.4.28)는 이를 폐지한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