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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록일 2023-09-20
    간편장부대상자
    1)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하여야 하는데 장부기장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기장을 하여야 한다.
    2) 복식부기 기장은 회계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은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3) 따라서 세무당국은 소규모 사업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현금출납부와 같은 형식의 간편장부를 만들어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0조 ②>
    4)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기장대상자는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 및 세무신고를 맡겨야 한다.
    5) 창업한 연도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 신규사업자이지만, 사업 개시연도의 수입금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기준경비율 축소(기준경비율 × 1/2)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기장가산세 또한 없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배율은 2.8배로 한다.
    6) 창업한 연도의 다음연도는 장부기장은 창업연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7) 창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 6월 말일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사업자]
    → 복식부기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음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어떤방법으로 계산하나요?
    1) 간편장부는 소득세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매출은 창업일 이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현금매출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도 매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원가는 본서를 참고하여 입력(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기재를 하면 된다.
    3. 일반관리비용은 해당 항목별로 간편장부에 기장을 한 경우 항목별 합계액을 기재하면 된다.
    2)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그래도 어려우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에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여야 한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대부분 매출이나 매출이외에 국가보조금 등 아래 수익도 포함한다.
    구 분
    도매업
    소매업
    상품매출금액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제외)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판매장려금
    고용노동부 보조금, 두루누리, 일자리안정자금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금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금액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제반 비용으로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명칭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필요경비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로 구분하며, 필요경비 및 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란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기말재고액을 구분하여 기재 또는 입력하여 매출원가를 계상한다.
    ① 기초재고액이란 전년도에 판매하지 못하고 이월된 상품을 말하며, 기초상품재고액이 있는 경우 기초재고액란에 기재 또는 입력한다.
    ② 당기 상품매입액이란 당기에 매입한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기 상품매입액의 합계액을 기재 또는 입력한다.
    ③ 기말재고액란에는 당해 연도에 판매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상품재고액을 말하며, 기말상품재고액이 있는 경우 기말재고액란에 기재 또는 입력한다.
    [예 제] 20×6년(20×6.1.1 ∼ 20×6.12.31)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계산
    • 20×6년 상품 총매출액 280,000,000원
    • 20×6년 상품 총매입액 210,000,000원
    • 20×6년 12월 31일 현재 기말상품재고액 10,000,000원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또는 입력하고, 기타 경비는 합산하여 기타란에 기재 또는 입력한다.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여비교통비
    ② 과세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영수증 발행일자 기준)의 합계액을 기재 또는 입력하시되,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한다.
    과세기간이란 무엇을 말하는 지요?
    과세기간이란 소득세 신고를 위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기간을 말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③ 사업과 관련없는 가사 관련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사 관련 지출이란 무엇이며, 가사 관련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가사 관련 지출이란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지출로 가사 관련 지출에는 사업주 본인 식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가족의 개인보험료, 가족의 휴대폰사용료, 사업주 주택 재산세, 가족외식비 등이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일반관리비등을 아래 내용과 같이 간단하게 필요경비 항목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1] 급료
    ①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급여 지급에 관한 명세서인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즉, 직원에 대한 급여를 일반관리비의 급료로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세무신고 내용은‘급여 지급’편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는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사업주 본인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지출증빙> 근로소득지급명세서
    [2]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에는 사업과 관련한 차량의 자동차세, 사업장 주민세 종업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 등이 있다. 단,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다.
    <지출증빙>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납부하는 세금도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나요?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임차료
    임차대가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월세 및 관리비 등으로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임차료 및 관리비 합계금액을 기재 또는 입력한다.
    <지출증빙> 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4] 지급이자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또는 입력한다.
    <지출증빙> 금융기관이 발급한 영수증 등
    업무용에 사용할 승용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나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화물차, 승용차 등)의 할부이자는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5] 접대비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고 하며, 접대비 합계액을 기재 또는 입력하면 된다.
    <지출증빙>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 → 기부금 세무조정
    [6] 기부금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교회 및 사찰기부금, 적십자회비, 기타 기부금으로 기부금 지출이 있는 경우 기부금란에 기재 또는 입력하면 된다.
    다만, 교회 및 사찰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교회 및 사찰기부금이 많은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부금란에 기재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지출증빙>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 → 기부금 세무조정
    →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구분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7]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당해 과세연도 가치 감소 상당액을 비용화하여 계상한 금액을 말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내용연수신고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
    2.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3. 다음 중 하나의 서식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8] 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비를 차량유지비라 하며, 유류대, 차량수리비, 통행료, 주차요금, 세차비, 검사비, 부품교환대, 오일교환대 등이 있다.
    <지출증빙>
    • 자동차세 : 시, 군, 구에서 발행한 자동차세영수증
    • 고속도로통행료 :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영수증
    • 기타 비용 : 유류대, 수리비, 세차비, 주차비 등 차량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적격증빙 수취대상거래로 거래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9]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란 주로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송금수수료, 각종 증명서발급수수료, 신용보증수수료, 전기가스점검수수료, 기장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 근저당 설정비용, 컨설팅수수료, 감정수수료, 수표발행수수료, 공증수수료, 컴퓨터유지보수비 및 소프트웨어유지비용, 비자발급수수료, 전세권설정비용, 도매인 관련 등록비 및 수수료, 청소용역비, 품질검사수수료, Q마크 획득비용, 채권추심수수료, 카드연회비 등
    (1)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출증빙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면 된다.
    (2) 기타 지급수수료 지출증빙
    청소용역비, 전산유지보수료, 시험검사수수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정화조청소용역, 일반폐기물처리용역 등 면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10] 소모품비
    청소용구 및 쓰레기봉투 등 각종 소모품 구입비, 사무 관련 소모품, 전기자재 및 철물, 전화기, 책상유리제작비, 랜카드 구입비, 기타 소모품, 비품(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다.
    <지출증빙> 적격증빙 수취대상거래로 거래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11]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수혜자가 종업원이어야 한다. 복리후생비에는 직원식대, 차류 및 음료수대, 생수 구입비, 종업원 경조사비, 피복비, 회식비, 야유회경비,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등이 있다.
    (1) 식대보조비
    직원에게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월 식대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10만원(2023년 이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식대보조비 및 직원 식대보조비를 지원하면서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식대보조비는 직원에 대한 급여(과세소득)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직원 경조사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3) 직원에 대한 선물
    명절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운반비
    기업이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택배요금, 용달운임, 퀵서비스요금, 상차비, 하차비, 화물배송비, 선박 또는 항공운임요금 등이 있다.
    ▶ 매입과 관련한 운반비용
    매입과 관련한 운반비용은 당해 자산(상품, 원재료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비용을 말하며, 인터넷, 신문, 잡지광고비, 전단지제작비 및 전단지 배포비, 카다로그 제작비용, 간판설치비, 마케팅대행비, 교차로 및 벼룩시장 광고비, 상품전시회 관련비용(부스설치비 등) 등이 있다.
    ▶ 광고선전비, 접대비, 기부금 구분
    1.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컵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물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사업과 관련 없이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14]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여비교통비의 내용은 업무출장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제경비로 교통비, 식대, 일비, 주차비 등이 있다.
    <지출증빙> 여비교통비는 그 지출성격상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에 여비교통비 지출에 대한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ㅇ 출장지 숙박요금, 음식점 등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ㅇ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에는 회사 내부 품의서 또는 출장여비신청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정액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회사 실정에 따라 시내출장이 많은 직원의 경우 직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월정액을 시내출장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출장여비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법상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며, 시내출장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에도 합산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
    [15] 기타 비용 항목
    위에 열거되지 않은 지출의 경우 기타지출에 해당하며, 기타지출에는 직원 퇴직금, 통신비, 수도광열비(수도요금, 전력비, 난방비 등), 수선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외주비 등이 있다.
    <지출증빙> 기타경비 지출시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지 출 항 목
    계정과목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우편요금 등
    통 신 비
    수도가스요금, 난방비용, 전력비
    수도광열비
    건물 화재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등
    보험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경비
    잡 비
    ▶ 퇴직금 지출증빙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여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내역서인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주 본인의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종업원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직장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국민연금 사업주 본인부담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편을 참고한다.
    ⑦ 주업종코드 : 국세청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고시 → 기준경비율
    ⑩ 소득종류란 : 40:사업소득 30:부동산임대소득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간편장부기장을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1) 간편장부의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원칙적으로 작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쉽지가 않다.
    2) 사소한 거래건수가 많은 경우 일일이 장부기장을 하여 1년 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 고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기간 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4)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판매를 위하여 매입한 물품 중 실제 판매된 금액만을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계산을 하여야 한다.
    5) 교회, 사찰 등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10%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6)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대부분 매출규모가 간편장부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사업소득금액은 1과세기간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고정자산(차량, 비품, 인테리어비용 등)은 취득한 연도에 전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세법에서는 통상 5년으로 봄) 사업에 사용하게 되므로 취득금액(차량가액 + 취득세 + 기타 부대비용)을 60개월(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은 96개월)로 나눈 금액에 월수를 곱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면 된다.
    [사례] 차량 3천만원 취득, 창업일 2022년 9월
    감가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금액 2백만원(3천만원/60개월 ×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