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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총수입금액,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 확정
    등록일 2023-09-20
    사업과 관련한 거래 복식부기 장부 기장
    01 거래 발생
    02 분개
    03 총계정원장 작성
    04 총계정원장 마감: 수익 및 비용 계정 집계 및 자산 및 부채 계정 잔액 마감
    05 수정 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06 결산 및 결산 분개: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선급비용 등 계상
    07 수정 후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08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단, 제조업, 건설업은 원가명세서 추가 작성
    ■ 거래의 기록과 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과정
    ▣ 장부작성 및 복식부기 회계, 계정과목, 결산과정
    복식부기기장은 전문직인 회계교육을 받아야만, 기장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계 실무편을 참고한다.
    총수입금액 확정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보 충]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익
    • 손익계산서 매출금액 및 영업외수익 포함
    • 정부무상보조금 (고용노동부지원금, 환경개선자금 등)
    •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 다단계판매수입
    • 본사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도, 소매업]
    •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소매, 음식ㆍ숙박업]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 20,000원(확정신고시 10,000원)
    •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단, 건설기계(2018.1.1. 이후 취득한 경우)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포함
    [개정 세법] 2018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단, 건설기계(2018.1.1. 이후 취득한 경우)는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보 충]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수익
    •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 환급액
    • 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 (20,000원)
    ◈ 예금등의 이자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 별도) 또는 배당소득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므로 이자수익은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소득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불산입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을 하며,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필요경비 불산입
    일반적인 경우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만, 가사와 관련한 비용 및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다음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3조]
    1.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와 과태료
    3.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가산세 등
    4.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5.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7.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승용차 등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9.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준공일 또는 대금청산일까지의 이자)
    10.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1.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액
    12. 선급비용(보험료 등을 지급하였으나 그 효익이 다음연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 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대표자 소득이 되는 것으로서 급여지급대상자가 아니며,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서 비용처리를 한 경우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지급시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자본금의 반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출금
    개인기업은 자본금의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언제든지 자본금을 인출할 수 있고, 또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인출하는 것은 전부 인출금으로 처리하며,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에 금전 등을 입금한 경우에는 인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 자본금과 대체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1] 개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인 거래처등에게 지출한 금전을 말한다.
    한편, 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를 과세당국이 제한없이 인정을 한다면, 납세자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건전한 향락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폐단이 있으므로 정부는 사업자의 접대비 지출액 중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접대비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
    [2] 접대비 지출액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한도액
    접대비 지출의 경우 반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을 수취하여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다.
    ◈ 접대비지출액 중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
    ③ 거래처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의 금액
    ④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송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세법 개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소득령 §83)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종전) 경조금외 1만원 → (개정) 3만원
    <적용시기> 20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구분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개정 세법]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상향조정 (소득세법 § 35)
    종 전
    개 정
    □ 접대비 한도액 1 + 2
    □ 접대비 한도액 1 + 2
    1.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1.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액
    2. 수입금액별 한도액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20]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1만분의 3]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시 중소기업의 범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기부금 한도초과액 필요경비불산입
    [1] 개요
    기부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사업자가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의 30% 또는 10% 한도(종교단체 기부금)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및 기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며,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중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34조]
    [2] 기부금 한도액
    (1) 법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기준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B: 이월결손금
    ▣ 기부금 단체 조회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 구글, 네이버 등 (검색어) 국세청 공익법인 조회
    (2)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기부금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예 제] 종교 기부금이 많은 경우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기부금액
    • 총수입금액 280,000,000원
    • 필요경비 248,000,000원
    • 기준소득금액 32,000,000원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전 금액이다.
    • 교회 기부금 5,000,000원
    • 필요경비 기부금 3,200,000원 (기준소득금액 × 10%)
    • 기부금 공제후 소득금액 28,800,000원
    ◈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부금 필요경비 (소득, 소득46011-2260 , 1998.08.11.)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장부ㆍ증빙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 세법]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종 전
    개 정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① 명칭 : “특례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좌 동)
    ②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②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ㅇ (좌 동)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결손금 및 결손금 공제
    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②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를 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공제)
    ④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결손금은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함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세법 개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소득세법 §45)
    [종전] 공제기간 10년 → [개정] 공제기간 15년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확정
    [1]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소득외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
    [2]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 기타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세법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 ①)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및 감면 → 해당 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