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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소득세법]
    등록일 2023-09-20
    사업과 관련한 거래 복식부기 장부 기장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수익(총수입금액)에서 비용(필요경비)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소득금액에서 사업자 개인별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공제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구 분
    계 산 방 법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소득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구 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본인공제
    150만원
    모든 사업자
    배우자공제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자
    부모 등 직계존속 :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단,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다른 형제 자매가 근로소득세(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사업자) 신고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
    구 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경로우대
    100만원
    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만70세 이상인 자
    장애인공제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한부모공제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연령조건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남편이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됨)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및 부양가족공제 뿐만 아니라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금액)ㆍ퇴직ㆍ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소득종류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자
    연간근로소득의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직근로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
    사업자 및 사업소득자(인적용역사업자 등)
    부양가족의 사업수입금액에 매 년 고시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하 다른 소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을 받는 기타소득자인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자 [기타소득 250만원 이하]
    단, 기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이 아닌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소득자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퇴직금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자, 배당 소득자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금소득자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총연금액이 연1,200만원 이하)과 공적연금 중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지급기관에 문의)
    양도소득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등)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소득공제와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공제
    사업(근로)소득금액
    1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공제대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범위
    업 종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ㆍ의약품 등 15개)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ㆍ종이ㆍ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출판ㆍ영상ㆍ정보서비스, 도ㆍ소매업
    50억원 이하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ㆍ폐기물처리업, 예술ㆍ스포츠ㆍ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플러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ㆍ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개정 세법]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종 전
    개 정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 소득공제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ㅇ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ㅇ (공제대상)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ㅇ (공제한도)소득수준별 차등
    ㅇ (공제한도) 좌 동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공제금액)
    ㅇ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1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16년 이후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산출세액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하며, 아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법 개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 §55 ①)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 세 표 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억원
    3억원 이하
    38%
    3억원
    5억원 이하
    40%
    5억원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소득세법]
    자녀세액공제 및 출산ㆍ입양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개정 세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행) 만 7세 이상
    (개정)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출산 또는 입양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ㆍ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①]
    세제적격 연금저축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사업자 또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하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연금저축으로 5년 이상 불입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말한다.
    단,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시 보험차익을 연금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공제한도액 연4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100분의 12]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세제비적격 연금저축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금저축으로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보험차익의 14%) 및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의 14%)가 과세되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 세법]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22.12.31.까지 적용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좌 동)
    ㅇ추가납입 가능
    ㅇ추가납입 항목 신설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좌 동)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과세방법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ㅇ(좌 동)
    *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 세액공제 요약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과 관련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성실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표준공제세액은 12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