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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종합소득세

  • 제목 소득세 추계신고
    등록일 2023-09-20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 무신고 결정 및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없으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된다.
    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가산세 =A×B/C × 100분의 20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2. 15.,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8. 2. 13., 2023. 2. 28., 2024. 2. 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추계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이 있지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규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인 자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개정 세법]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 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7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직전연도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인 경우 최초 연도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및 적용례
    [국세청 발간]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 ㆍ 단순경비율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가.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해당 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나.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ㆍ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소득금액 계산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40,000천원×75.0%)}+{5,000천원-(5,000천원×65.0%)} = 11,750천원
    라.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계산례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11.6 + 0.4 = 12.0)
    (2)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계산례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90.3 - 0.3 = 90.0)
    (3) 다음 업종(코드)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ㆍ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4)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과세기간 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신규사업자이지만, 사업 개시연도의 수입금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기준경비율 축소(기준경비율 × 1/2)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무기장가산세 또한 없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적용배율은 2.8배로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8배
    ②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배율은 2022년 귀속분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보 충]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① 단순경비율이란 업종별로 평균경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90%이고,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9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금액(1천만원) = 수입금액(1억원) - 필요경비(9천만원)
    ② 기준경비율이란 업종별 평균 경비에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를 국세청이 통계자료에 의하여 정한 비율을 말한다. 즉, 주요경비를 먼저 경비로 인정한 다음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의 경비비율을 추정한 것이므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은 것이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주요경비가 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기준비율이 10%인 경우 필요경비는 8천만원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추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배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간편장부대상자 : 2022년 ~2024년 귀속분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 2022년 ~2024년 귀속분 3.4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8)를 말한다. <개정 2016. 3. 16., 2020. 3. 1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20. 2. 11., 2021. 1. 5.>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20. 2. 11.>
    1. 삭제 <2003. 12. 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13. 6. 28.,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 적용
    ① 무신고가산세 : ㉠, ㉡ 중 큰 금액
    ㉠ 그 신고로 납부할 세액 × 100분의 20
    ㉡ 수입금액(추계신고한 수입금액)의 7/10,000
    ②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추계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주의>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기준으로 계산한 가산세 금액이 무기장가산세 보다 적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3.4배
    ②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사업자 및 무기장가산세 여부
    구 분
    업 종
    업종별 기준금액
    직 전 연 도
    수입금액 기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추계 단순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단순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3천6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추계 단순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4천8백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추계 단순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7천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의 1/2
    무신고,무기장[MAX]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추계 기준경비율
    무기장가산세[○]
    추계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의 1/2
    무신고,무기장[MAX]
    3억원 이상
    추계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의 1/2
    무신고,무기장[MAX]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대상자
    ㅇ 복식부기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ㅇ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
    ㅇ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에 의한 추계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ㅇ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단,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축소규정(1/2)은 적용하지 않으며, 무기장가산세는 없다.
    업 종
    장부
    복식부기 기 장 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3천6백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이상
    7천 5백만원 이하
    2천4백만원 미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대상자
    복식부기기장의무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②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3.4배)
    ㅇ 2022년 귀속분 배율 : 3.4배
    [개정] 2024.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제3항)
    ◈ 주요경비
    1.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2.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3.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보 충]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운수관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2.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임)
    3. 수선비(수선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사업, 교육 및 개인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복식부기기장의무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②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경비율 조회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 2022년 귀속분 배율 : 2.8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주요경비
    1.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
    2.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3.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ㆍ 제143조)
    종 전
    현 행
    □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ㅇ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ㅇ (좌 동)
    (추가)
    ㅇ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한 경우
    <단서 신설>
    ㅇ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
    <적용시기> (감가상각 의제) 20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