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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4-26
    ■ 외국납부세액공제
    1.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공제)
    (1) (국외근무)국내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원천세과-4(2010.1.4.)
    (2) (국내근무)외국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받는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46011-2293(1998.8.13.)
    (3) 조세조약 체결여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2. 공제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
    (1) 공제신청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적용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참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국의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34(2009.6.22.)
    (3)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외국세액을 납부시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4) 과세연도 상이 시 적용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사례] 2021.7.1. ~ 2022.6.30. 중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21년 급여(7월~12월) 3천만원, 22년 급여(1월~6월) 6천만원일때, 2022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9천만원 = 420만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2004.3.4.)
    (5) 공제한도 초과 시 이월공제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 표준세액공제
    1. 표준세액공제
    (1)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2) 특별소득공제등과 중복적용 여부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건강보험료 등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모의계산시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4) 비거주자 표준세액공제 적용
    비거주자도 표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