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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4-26
    ■ 근로소득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 x 30%
    (2)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
    총급여액 따른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한도액
    33백만원 이하
    74만원
    33~70백만원
    Max(①,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백만원)x0.8%]
    ② 66만원
    70백만원 초과
    Max(①,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백만원)x1/2]
    ② 50만원

    [개정 세법]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74만원~66만원*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ㅇ (좌 동)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66~50만원*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66~50만원*
    *(좌 동)
    <신 설>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9항


    ■ 자녀세액공제
    1. 적용요건(자녀세액공제)
    (1) 20세 초과 자녀(x)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됩니다.
    20세가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2) 손자∙손녀 자녀세액공제 적용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교) 손자·손녀를 홀로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는 가능함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원천세과-210(2014.6.11.)
    (3) 7세 이상 자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7세 이상 자녀의 나이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2. 계산방법(자녀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계산방법[산식]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3. 계산사례(자녀세액공제)
    (1) 20세 초과 자녀 있는 경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2) 20세 초과 자녀, 입양자녀 있는 경우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3) 둘째 자녀 출산한 경우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4) 쌍둥이 출산한 경우
    2자녀(14세,6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넷째이므로 70만원+70만원= 14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5)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1]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དྷ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1]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8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6)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2]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དྷ년도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2] 남편 : 장남, 차남 공제 / 부인: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7)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3]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 장남 공제받고, 부인: 차남,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4. 기타(자녀세액공제)
    (1)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