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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벤처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기타 소득공제
    등록일 2024-04-26
    ■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1. 공제대상(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출자금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원천세과-319(2010.4.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4(2018.5.4.)
    (2) 자금대여 후 출자전환한 경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법령해석소득-0832(2015.11.19.)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액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4) 타인의 출자지분 양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타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5)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 범위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범위는?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투자한 경우
    ② 다음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 3년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이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 일 것
    ③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 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것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 (직접투자: 설립시 출자,유상증자 참여)
    ⑤ 창업,벤처전문 PEF(경영참여형 사무집행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2. 공제시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1) 소득공제 시기
    벤처투자조합 출자한 경우, 출자 연도에 전액 공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등 출자(투자)시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연도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투자연도~ 투자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이 때, 투자확인서 발급시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2) 투자금에 대한 분할 공제가능 여부
    2017년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는데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17년도 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당해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17년, ’18년, ’19년 중 어느 1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ཌྷ년, ཎ년, ཏ년 3년간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추징대상
    (1) 출자지분 회수 시 세액추징
    전년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연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네.
    출자일(투자일)부터 3년내 다음의 추징사유 발생시 기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사유]
    ①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지분 이전 또는 회수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 또는 환매(일부 환매 포함)시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시
    [추징사유]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연 300만원을 한도로 벤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천분의 35를 곱한 금액을 추징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추징제외사유]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벤처투자조합등이 해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11항
    (2) 공제한도 초과한 투자금 회수 시 추징 여부
    벤처기업에 투자한후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일부금액을 회수한 경우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출자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전에 회수하더라도 잔여 출자금액이 소득공제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받은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법인46013-166(2001.1.17.)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1. 우리사주조합출연금
    (1)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2)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음. (조특법 §30의3)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위기지역 내 「조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

    1.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1) 공제대상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떤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3
    (2)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요건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3)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의 범위?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 제외대상
    ①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자(근로계약 연속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상시근로자임)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배우자
    ④ 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과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기여금등과 건강보험료등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4) 소득공제 금액 계산방법
    '고용유지 중소기업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공제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 : 1천만원
    (5) 연간임금총액 계산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직전연도 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 = (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 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 = (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직전연도 총근무일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 장기집합투자증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 공제대상(장기집합투자증권)
    (1)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자
    당해연도 연봉 1억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가입당시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입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불입한 연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부금액 인출 시 공제가능 여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 인출하였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4항
    (3) 중도해지 시 공제가능 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4) 퇴사일 이후 납입분 공제가능 여부
    2022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5) 기본공제대상자 납입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6) 공제금액 및 한도
    2022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얼마를 공제받나요?
    소득공제액= 500만원 × 40%= 20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40% (한도 240만원)

    2. 중도해지(장기집합투자증권)
    (1) 중도해지 시 세액 추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합계액 ×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제외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2) 중도해지 추징 시 당해연도 납입분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규-988(2014.9.15.)

    3. 기타(장기집합투자증권)
    (1)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