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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3-22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1. 차량유무 및 명의
    (1) 차량 미소유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1.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천세과-465(2011.7.29.) ,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개정
    (2) 타인명의 차량이용시
    타인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3)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이용 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부모,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즉, 父子공동명의차량→안됨, 夫婦공동명의차량→됨)
    법인46013-937(1996.3.25.), 법규소득2010-338(2010.11.19.), 재소득-591(2006.9.20.)
    (4) 부부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월 2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적용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2011.10.28.)
    2. 비과세대상 자기차량운전보조금
    (1) 출ㆍ퇴근 교통보조금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서면1팀-293(2008.3.6.)
    (2) 실비정산+월주차료 대납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명목으로 월주차료를 대납해주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303(2009.4.9.)
    (3) 실비정산+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4) 시외출장여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실비변상받는 시외출장여비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시외출장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016(2005.8.29.)

    3. 기타분야(자기차량운전보조금)
    (1) 두 회사 다니는 경우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예시 : A, B회사에서 각각 월 20만원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수령
    → 각 회사에서 각각 실비변상적으로 받는 경우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1팀-1272(2006.9.14.)
    (2) 임원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자를 말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법인46013-1123(1996.4.12.)
    (3) 차량운행에 따른 증빙보관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 적용됩니다.
    법인46013-2726(1996.9.25.)
    (4)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2022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실비변상적급여
    1. 실비변상적급여
    (1) 위원회 수당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세법개정으로 2021.1.1. 이후 발생분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다만, 법령, 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서면1팀-697(2006.5.30.),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2)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승선 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해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식료품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서면1팀-1064(2005.9.7.) 소득세법 기본통칙12-16-2
    (3) 일직료, 숙직료, 여비
    일직, 숙직료의 비과세 적용기준은?
    일직,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46013-3228(1996.11.19.)
    (4) 제복, 제모, 제화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되나요?
    네.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5) 작업복, 직장복
    간호사가 지급받는 간호사복은 비과세되나요?
    네.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6) 특수분야종사자 근무수당
    특수분야종사자가 받는 수당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7) 함정근무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8) 승선수당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9) 광산근로자 입갱수당, 발파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
    (10) 수석교사 연구보조비(월20만원)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초, 중, 고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2015.7.7.)
    (11) 방과후수업 교원 수당
    방과후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 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수업료(특기, 적성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제과-484(2007.8.31.)
    (12)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활동비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동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를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13)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동비(월20만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요?
    네.
    월 20만원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14)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15) 취재수당(월20만원)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요?
    네.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16) 벽지수당(월20만원)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17) 천재지변으로 인한 급여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네.
    근로자가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없이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18) 공무원 이전지원금(월20만원)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7호


    ■ 국외근로소득
    1.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1)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2003.5.29.)
    (2) 출장, 연수목적 출국시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3) 해외수출품 설치를 위한 출장기간의 급여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53(2011.9.5.)
    (4) 일용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1팀-1324(2007.9.27.)
    2. 비과세 한도적용(국외근로소득)
    (1)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845(2003.6.25.)
    (2) 비과세 한도 부족액 이월적용 불가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3)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4)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1552(2012.12.28.)
    (5)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3. 기타분야(국외근로소득)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식대 비과세 중복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616(2009.7.16.)


    ■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1. 생산직 근로자란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자의 범위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정비사로서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장, 광산에서 근로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② 어업 종사 근로자(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은 포함, 「선원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선장은 제외)
    ③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 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2)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2. 직전과세기간 급여(3,000만원 판단)
    (1) 당해연도 취업자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 취업자인 경우에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Ɔ'으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외 다른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업종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2) 이직자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직한 현 직장에서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이직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3) 생산직 일용근로자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지원과-514(2015.9.7.)
    3. 월정액급여 판단
    (1)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 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서이46013-10165(2002.1.28.)
    (2)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도46011-10460(2001.4.6.)
    (3) 중토퇴사하는 직원의 월정액급여
    2020년 3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세과-706(2009.8.28.)
    4. 비과세한도 적용(생산직근로자)
    (1) 중도퇴사자 비과세한도 월할계산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원) 적용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2) 월 한도 20만원 적용여부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월 한도 20만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3)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한 월만 비과세적용?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를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비과세 식대
    1. 비과세 식대
    (1)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2023년 이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2007.11.22.)
    (2)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사례) 월 급식수당 1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1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3)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천세과-190(2011.4.4.)
    (4) 급여 지급기준 없이 식대지급 시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14(2006.11.30.)
    (5) 두 회사 근무시 식대 비과세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2023년 이후 2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6) 임원 (비과세 적용 가능)
    임원도 10만원(2023년 이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식사대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7) 급식수당 13만원일때 비과세 금액?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은 과세합니다



    ■ 출산보육수당
    1. 출산보육수당
    (1) 자녀보육수당 분기별 일괄지급 시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면1팀-276(2007.2.23.)
    서면1팀-1464(2004.10.28.)
    (2) 동일 직장 맞벌이부부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245(2006.9.12.)
    (3) 회사에서 교육비 지원받는 경우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4) 6세 이하의 자녀 2인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567(2006.5.1.)
    (5) 두 회사로부터 보육수당 수령시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 비과세 학자금
    1. 비과세 대상(학자금)
    (1)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2004.11.8.)
    (2)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73(2007.12.6.)
    2. 교육비 공제 불가
    (1) 비과세학자금 교육비 공제(불가)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1999.6.24.)
    3. 기타분야(비과세 학자금)
    (1) 출자임원 학자금 비과세 적용(가능)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4.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1)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육아휴직급여 등
    (1)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원천-695(2010.9.6.)
    (2) 육아휴직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624(2010.7.29.)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호
    2. 장애, 유족급여 등
    (1) 근로 중 사망, 질병시 배상금 등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보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3)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4)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3. 복리후생적 급여
    (1) 사택제공이익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사택제공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택이란 사용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 소액주주* 인 임원
    3.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2)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3)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4. 기타(그 밖의 비과세 소득)
    (1)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
    병역의무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서이46013-11644(2002.9.3.)
    (2)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3) 작전임무수행 중인 군인 급여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4)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연도의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종군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5)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는 비과세되나요?
    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6)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7) 근로장학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
    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8)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서면-2017-소득-0803(2017.5.18.)
    (9)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세법 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