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인적공제] 기본공제(연말정산, 소득세)[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3-22
    1. 배우자
    1. 배우자
    (1) 혼인신고만 한 경우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충족시)
    (2)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법인46013-1241(1995.5.8.)
    (3)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1617(1995.6.14.)
    (4)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제출서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46013-1617(1995.6.14.)
    (5)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6)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2. 부모(조부모)
    1. 법률관계에 따른 구분
    (1)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2)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3) 생모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서이46013-12301(2002.12.23.)
    (4) 재혼한 생모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22601-1044(1991.5.27.)
    (5)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6)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7) 아버지가 6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2. 동거여부에 따른 구분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친이 소득있는 부친과 거주 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53(1999.3.23.)
    (3)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360(2007.10.5.)
    (4)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3. 공제대상 판정기준(부모)
    (1)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기준인지?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46013-1053(1999.3.23.)
    (2)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3) 다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 이상인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 순서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4. 기타분야(부모)
    (1)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제출서류]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서류]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3.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2) 주민등록표등본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연말정산 시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손자녀)
    1. 자녀(손자녀)
    (1) 재혼한 경우의 자녀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2) 이혼한 부부의 자녀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3)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251(2009.3.27.)
    (4)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3-114-1
    (5)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6) 며느리, 사위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 재소득46073-1(2000.1.12.)

    4. 형제자매
    1. 형제자매
    (1) 장애인 형제자매(20세 초과)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제자매 (학업을 위한 퇴거)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3) 4촌, 6촌 형제자매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4)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5. 위탁아동·수급자
    1. 위탁아동·수급자
    (1)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이모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2) 6개월 미만 위탁한 아동
    2022.10.1. ~ 2023.3.31.에 가정위탁을 받아 직접 양육한 아동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위탁기간(3개월)은 2023년의 위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여 2023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9항

    6. 기타 친족
    1. 기타 친족
    (1)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2)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3) 조카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3-2511(1999.7.2.)

    7.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1. 이자. 배당소득
    (1)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2)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
    (1)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시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2)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
    3. 근로소득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2)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3)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4. 기타소득
    (1)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200만원 - 2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금액 100만원~300만원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금소득
    (1) (공적) 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4)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시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공적)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6)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시(연 1,200만원초과)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7)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 1,200만원)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8)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이하)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9)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521(2014.9.11.)
    6. 퇴직소득
    (1) 퇴직금 200만원, 총급여 200만원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50만원, 총급여 50만원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원 - 50만원 x 70% = 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7. 양도소득
    (1)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 소득금액 계산
    (1)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1)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2)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3)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