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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인적공제] 추가공제(연말정산, 소득세)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3-22
    ■ 경로우대자 공제
    1. 경로우대자 공제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나이요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2) 연도 중 사망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3)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분리적용(안됨)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1.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③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2. 상이자 등
    (1) 고엽제 환자인 경우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 암환자의 경우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1
    (2)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3)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일46011-10490(2003.4.18.)
    4. 기타분야(장애인공제)
    (1) 연도 중 사망 시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2) 장애인 형제자매 (20세초과)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중복적용 가능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증명서 매년 제출?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


    ■ 부녀자 공제
    1. 미혼여성
    (1) 미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2)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3) 미혼여성이고 세대주인데 기본공제대상이 있는 경우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2. 기혼여성
    (1) 기혼여성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2) 기혼여성이고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3. 기타분야(부녀자공제)
    (1)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한부모 공제
    1. 한부모 공제
    (1) 별거부부의 한부모 공제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부모의 한부모 공제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할아버지는 한부모 공제는 가능하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원천세과-210(2014.6.11.)
    (3)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