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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 소득공제
    등록일 2024-03-22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금액
    (1)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2013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소득공제 적용
    (3)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세액공제 참조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 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연금저축
    (2012년 이전)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
    (2013년)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
    (2014년) 이후「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개인연금저축
    (1) 중도해지 시 당해 연도 소득공제 여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연도에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04(2005.01.24.)
    (2)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중복공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둘 다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납입액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서이46013-10157(2002.01.24.)
    (4) 일부 해약시 추징세액 계산
    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하나요?
    네.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중도에 연금저축계약 일부를 해약하는 경우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약하지 않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을 징수합니다.
    재소득46011-53(1995.4.24.)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1. 제도안내
    (1)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무엇인가요?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그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하여 가입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2) 연금저축공제와 중복공제
    연금저축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불입하게 된 경우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또는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부금 납부시 소득공제
    (1)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2)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7.1.1.이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액 : Min(①,②)
    ①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② 구간별 공제한도
    사업소득(법인 대표의 근로소득금액)
    한도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 소득공제 적용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직위로 가입한 공제부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직위에서 가입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습니다.(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단, 2015.12.31. 이전 가입자로서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과세
    (1)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지위를 상실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네.
    폐업ㆍ해산, 사망,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ཌ.1.1. 이후 가입분)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2)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과세되나요?
    네.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