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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3-22
    ■ 주택임차차입금
    1. 공제대상자(주택임차차입금)
    (1)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단독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요건 충족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
    [개정 세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④)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확대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ㅇ (좌 동)
    ㅇ (소득공제율) 40%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300만원
    ㅇ 400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무주택세대 판단(주택임차차입금)
    (1) 분양권 보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0(2007.12.26.)

    (2)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동명의 주택 소유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64(2011.07.29.), 서면1팀-1501(2005.12.8.)

    (4) 상속주택 소유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
    (1)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판단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4. 공제대상 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
    (1) 근로자가 임대인 계좌로 송금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후 임대인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후에 금융기관 차입시
    주택임차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3개월 경과 후 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직원전용 저리자금으로 차입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2014.6.2.)

    (4) 계약갱신 시 임차차입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5) 전세금 차입 후 다른 주택으로 이주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5. 기타분야(주택임차차입금)
    (1) 원금말고 이자만 상환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은행차입 시 총급여액 요건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주택마련저축)
    (1) 무주택 단독 세대주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세대 판단(주택마련저축)
    (1) 연도 중 주택취득이력 있는 경우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대분리된 배우자 주택 소유
    배우자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거주자와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며 두 사람이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0항

    (3) 세대원 주택 보유 시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보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5)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 보므로, 다른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동명의 주택 소유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주택이 본인 세대의 유일한 주택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501(2005.12.8.)

    (7) 상속주택 소유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60%, 동생40%)이 있는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단하므로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단
    1) 지분이 가장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으로 판단함
    원천세과-455(2009.5.27.)

    (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소유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대주 판단(주택마련저축)
    (1) 세대주의 판단시점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는 세대주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요건인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며,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라면 연도 중에 불입된 전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4. 공제대상 불입액(주택마련저축)
    (1) 선납한 금액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선납한 금액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 24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교) 2014.12.31. 이전 : 연 120만원 한도


    (2) 당해연도 주택 취득시, 취득 전 불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0.1.1.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 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도 올해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원천세과-210(2010.3.11.)
    (3) 부양가족 명의 불입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주택마련저축의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5. 중도해지시(주택마련저축)
    (1) 해지 전 불입액 공제여부
    주택마련저축을 연도 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 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3항, 재경부소득46073-12(2001.1.17.)

    (2) 중도해지 시 추징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 납입금액 누계액 × 6%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다만, 아래의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전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6.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혜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시 혜택이 있나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 가입시에는 기존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한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저축의 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3항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2.1.1일 이후 납입하는분부터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입요건]
    만19세~34세(병역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6년한도로 복무기간 제외),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3개연도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운용요건]
    국내상장주식에 40%이상 투자
    [소득공제혜택]
    연600만원 한도내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적용
    -다만, 가입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시 해당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적용기한]
    2023.12.31일까지 가입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6

    (2)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 이내에 해지시
    청년형 장기펀드를 3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후 3년이내 해지,인출,양도시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득이한 사유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의6 제10항

    8. 기타분야(주택마련저축)
    (1) 무주택확인서 제출시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1회 제출로 가능하며 매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2) 2009년 중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취득
    2009년 청약저축에 가입, 가입 당시 무주택이었으나 2016년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청약저축 가입당시(2009년)의 소유 주택수에 관한 요건은 무주택자 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공제대상이므로 세대주면 공제가 가능하며, 가입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3)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자의 소유주택 기준시가 변동
    2009년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 당시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였는데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2009.12.31. 이전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후 기준시가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교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요건과 공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여야 공제가능합니다.
    1) 청약저축
    • 가입조건 : 가입시기별 요건 충족하는 세대주
    • 가입시기별 소유주택 요건이 다름
    - 2010.1.1.이후 : 무주택
    - 2008.1.1.~2009.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가능)
    - 2006.1.1.~2007.12.31.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2005.12.31.이전 :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참고사항] 2015.9.1. 이후 신규 가입중단 → 2009.12.31일 이전 '청약저축'가입자인 경우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1주택자로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

    2)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주택소유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음
    - 제출서류 :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1회 제출
    [참고사항] 2009년 5월에 출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당시 주택소유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공제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