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국세상담센터]
    등록일 2024-03-22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소득공제
    1. 공제시기
    (1) 직장가입자의 공제시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459(2003.3.10.)
    (2) 보험료 공제시기(간소화자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2. 공제대상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 입사 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2004.3.26.)
    (2) 추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1338(2006.9.25.)
    (3) 체납 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서이46013-10340(2003.2.17.), 서면1팀-1338(2006.9.25.)
    (4) 실업크레딧 납부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5)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1. 공제시기(건강, 고용보험료)
    (1)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3) "정산보험료"의 공제시기
    2021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정산보험료의 납부시점인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4) "보수월액 보험료"(간소화자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자료와의 차이 내역은 소속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5) "소득월액 보험료"(간소화자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서이46013-10459(2003.3.10.)
    2. 공제대상 보험료(건강, 고용보험료)
    (1) 입사 전 납부한 건강보험료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468(2006.4.12.) , 서면1팀-476(2004.3.26.)
    (2)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혐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된 건강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72백만원(18.7.1. 이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서면법규-182(2013.2.18.)
    (5)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363(2009.4.24.)
    3. 기타분야(건강, 고용보험료)
    (1)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