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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여비교통비, 해외 여비교통비 손금산입
    등록일 2024-03-22
    국내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여비교통비의 내용은 업무출장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제경비로 교통비, 식대, 일비, 주차비 등의 지출이다.
    ■ 여비교통비 지출증빙서류
    여비교통비는 그 지출성격상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사에 여비교통비 지출에 대한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등에 의하여 지출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출장여비지급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고 식대, 교통비 등을 일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로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인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사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한 국내 출장여비 중 시내교통비 등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외출장은 국내출장신청서 또는 여비정산서에 의하여 정산하고 시내출장은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사용한다.
    [1] 여비교통비 증빙 방법
    1. 출장지 숙박요금, 음식점 등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출장여비를 내부지급기준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단, 현실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에는 회사 내부 품의서 또는 출장여비신청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4. 철도비지니스카드는 구입시 주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카드로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동안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계약기간 종료시 당초 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5. 출장여비 청구 및 정산서에 지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택시요금 등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6. 시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자가 자가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 달 단위 또는 일 단위로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하더라도 거래 건별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시내출장비 지출증빙
    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인근지역 출장에 따른 교통비로서 시내출장비의 경우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직원소유 차량 업무용 운행경비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등) 등으로 영수증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지급규정을 만들고 시내 여비교통비지출일지 등을 작성한다. (목적지와 업무내용 등 기재)
    회사 실정에 따라 시내출장이 많은 직원의 경우 직원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할 시 시내출장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대신 월정액을 시내출장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출장여비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세법상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며, 시내출장비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에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소득)
    ▶ 시내교통비 지출증빙서류
    1.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2. 통행료 영수증 : 통행료영수증, 정액권영수증, 정액카드 등
    [3] 시외출장비 지출증빙
    출장비 지급규정 등을 두어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가 가능한 지출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출장여비 정산서 등에 첨부하여 두어야 한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여비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사규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실비 정도의 일일교통비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다.
    ▶ 시외출장비 지출증빙서류
    • 항공료 : 항공권
    • 호텔비 : 호텔비 지급영수증
    • 식사비 : 음식점이 발행한 영수증
    ◈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 여부 (부가46015-1217, 1995.07.05.)
    [요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여비교통비 회계처리 사례
    ① 《출장비 지급》 직원 김문식의 출장과 관련하여 시외 출장비 500,000원을 6. 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지급하다.
    가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00,000
    ② 《출장비 정산》 6. 30 직원 김문식이 출장을 마치고 출장여비를 정산한바 실제 사용한 출장비는 420,000원으로 잔액 80,000원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여비교통비
    420,000
    /
    가지급금
    500,000
    현금
    80,000

    해외 여비교통비
    해외출장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해외에 출장을 가는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해외출장비는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객관적인 거래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출장비 정산시 해외는 국내와는 달리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해외출장과 관련한 증빙이 없다거나 있다 하더라도 외국영수증이므로 이런경우 해외출장비정산서를 통하여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시 대개의 경우 출장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대략의 금액을 산정하여 해외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해외출장여비 지급시 출장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일단 출금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마친 후 출장경비 정산시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해외출장여비로 대략 지급한 금액)과 대체처리하고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해외출장여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 해외출장비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여부 (법인46013-1932, 2000.09.18.)
    [요지]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월150만원)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해외파견기간ㆍ파견목적ㆍ업무수행내용 등 해외파견의 성격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출장비의 성격 (법인46013-452, 1996.02.08.)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할 때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금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
    1. 회사의 업무상 해외출장여비에 한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에 해외출장여비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 해외출장비는 사용금액이 많고 외국화폐의 원화환산, 각종 지출영수증에 대한 계산의 어려움 등으로 가능한 출장자가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며, 해외출장사용경비정산서에 지출에 관한 영수증을 첨부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1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②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비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해당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01>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수행한 일의 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집행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4 【 해외여행동반자의 여비처리 】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상시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5 【 해외여비의 용인범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에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당해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1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임원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상시 종사 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동반자와 관련된 여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때의 그 여비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동반이 다음의 경우와 같이 분명히 그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임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자이므로 동반하는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 해외 여비교통비 지출증빙서류
    국외에서 제공받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래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지출의 경우에도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는 아니나 해외출장지에서 교부받은 해당 국가의 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출장비는 그 경비를 원화로 지급하든 외화로 지급하든 관계없이 실제 해외에서 출장과 관련한 비용을 사용한 경우 그 증빙서류(출장국의 현지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외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의하여 해외출장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나 그 지급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를 밝혀 소득처분(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한편, 국외에서 접대를 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국내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손금불산입된다. 다만, 현금외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아프리카 지역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296, 2000.06.02.)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여행실비부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2268, 2000.11.16.)
    [요지]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후 동 여행경비를 여행사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입장권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해외 여비교통비 회계처리 사례
    [1] 일반적인 경우
    ① 《해외출장여비 지급》 직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여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여비교통비
    420,000
    /
    가지급금
    500,000
    현금
    80,000
    ② 《해외출장여비 정산》 해외 출장 후 출장여비 2,000,000원을 전액 사용하였고, 법인신용카드로 해외에서 800,000원을 사용한 바 지출영수증 및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다.
    여비교통비
    2,800,000
    /
    가지급금
    2,000,000
    미지급금
    800,000
    [2] 해외출장비 지급시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잔여 외화 반환시
    ◈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 (소득46011-21273, 2000.10.30.)
    [요지]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영수증, 계산서, 계약서 등 당해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 것이며, 거래 내역을 해당 계정과목에 기록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실정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외화로 지출한 해외경비의 원화 환산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당해 외화를 거래은행에서 매입할 때 실제로 적용한 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 국심88서454, 1988.7.14
    당일출장 여비정액표상의 범위내에서 일비로 지급되었고 영수자란에 수령자기명날인된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가 있고 출장결과에 대한 개별 업무일지작성으로 내부통제기능을 갖추었으며 총지급액이 년간 매출액에 비해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영수증 등 직접적 증빙불비 이유만으로 영업부직원의 여비교통비를 업무무관비용이라 할 수 없음.
    「판결이유」
    여비교통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 또는 직접적인 증빙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여비교통비는 영업부직원에 대한 것으로 여비정액표( 당일출장 정액표)상의 금액범위내에서 일비형식으로 지급되었고 지출증빙으로는 지출결의서( 영수자란에 당해 영업부직원의 기명ㆍ날인이 되어 있음)와 출금전표등이 있으며, 청구인 업체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영업담당직원들이 각 병원이나 의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판촉을 하고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업체로서 영업담당직원에 대한 여비교통비 지출은 필연적인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은 당해영업부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결과에 대한 업무일지를 매일 매일 작성하게 하여 내부통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2-43…31 제2항 단서).
    또한, 각 영업담당직원에게 지급된 매회의 여비교통비와 영업직원 전체에 대한 년간 합계액 9,312,010원은 영업활동의 내용과 청구인의 1985년도 매출액이 152,130,253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성 있는 액수인 것으로 인정되고, 당해 영업직원들이 동 여비교통비의 수령을 그들의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처분청의 부인내용대로 하면 영업부직원에게 전혀 여비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바, 이상 실시한 제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여비교통비 9,312,010원은 청구인 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실제지급된 비용인 것으로 인정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에 따라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2019.12.23.>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① 《해외출장여비 지급》 직원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여비를 미화 $1,000로 환전하여 지급하다. 환전시 환율은 $당 1,100원이며,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다.
    가지급금
    1,100,000
    /
    보통예금
    1,100,000
    • 해외출장비를 외화로 환산하여 지급한 경우 환전 당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② 《해외출장비 미사용금액 외화회수》 해외 출장 후 출장여비 $900을 사용하고, $100은 반환받아 보관하다.
    여비교통비
    990,000
    /
    가지급금
    1,100,000
    현금
    110,000
    • 해외여비를 외화로 지급하였으나 출장 후 미사용한 외화를 일부 반납한 경우 환전당시 원화환산금액을 해외출장비에서 차감 정산하여 입금처리한다.
    ③ 《외화환전》 $100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다. (매입율 1,000원/$)
    현금
    100,000
    /
    현금
    110,000
    외환차손
    10,000
    • 임직원 해외출장시 출장여비를 외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출장 종료 후 출장여비 미사용금액을 외화로 반납한 경우 반납한 당시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입금처리한 다음 반납한 외화를 금융기관에서 원화로 환산할 시 반납시점과 환산시점의 환율차이에 대한 금액은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