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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등록일 2024-01-1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종교인소득 신고]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 방법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절차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1]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2]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정의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급명세서 종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 · 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출 기한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가산세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된 경우 지급금액의 1%(지연 제출 시 0.5%)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집행기준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단, 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3.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5.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9.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1.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2.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에 의해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다만,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자,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