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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록일 2023-12-0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귀속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함
    ○ 해당 소득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기준으로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함께 지급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2] 소득처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증가된 금액과 세액은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등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 납부(가산세 대상 아님)
    → 소득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구분
    소득금액변동 통지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시
    원천징수시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
    귀속연월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당초 연말정산 등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연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연월
    원천세 신고서 상 기재대상
    ㅇ 인정상여: A04(연말정산)
    - 인원: 소득처분 인원
    - 지급액: 소득처분 금액
    - 소득세 등: 총급여액(해당 귀속분)에 소득처분 금액을 가산하여 재 정산 시 추가납부세액
    ㅇ 인정배당: A60(배당소득)인원, 지급액, 소득세 등
    ㅇ 인정기타소득: A42(그 외) 인원, 지급액, 소득세 등
    (사례) 인정상여 소득변동통지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20×5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 후 20×7.6.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통지금액 : 1억(대표자 인정상여)
    - 20×5년 귀속 대표자 연말정산 내역 : 총급여 1억 5천만원, 결정세액 15백만원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1억을 추가하여 재정산 시 결정세액 25백만원 계상)
    ○ 인정상여 처분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 내역
    ① 신고구분 : 매월, 소득처분 “○” 표시
    ② 귀속연월 : 20×5년 연말정산 신고분의 귀속연월 → 2016년 2월
    ③ 지급연월 : 20×7년 6월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월을 기재
    - A04(연말정산)
    ④ 인원:1명 → 소득처분 인원
    ⑤ 지급액:1억원 → 소득처분 받은 금액
    ⑥ 소득세 등:10백만원 →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납부세액
    ※ A90(수정신고)란은 기재하는 것이 아님
    [3] 원천세 수정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매월(반기별)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월별(반기별) 인원ㆍ총지급액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해 초 제출된 지급명세서 상 인원ㆍ지급총액과 비교하고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소명요구, 수정신고 안내 될 수 있음
    ▶ 불일치 발생사유 및 해결방안
    ㅇ 같은 회사(퇴직금 승계 관계회사 포함)내에서 전출ㆍ입
    ㅇ 회사의 합병 및 분할
    ㅇ 본점 일괄납부로 변경
    ㅇ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ㅇ 개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
    [해결방안] 소멸된 회사분의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의 사업자번호로 지급명세서에 기재하기 때문 이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멸된 회사분의 근로소득 및 사업자번호를 ‘전 근무지’란에 구분하여 기재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ㆍ과소제출
    [해결방안] 원천세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ㅇ 지급명세서 미제출ㆍ과소제출
    [해결방안]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ㅇ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
    [해결방안] 지급명세서 면제대상 소득을 미리 파악하여 추후 불일치 사유 해명 요구에 대비
    [개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식대 비과세금액 20만원을 포함하여야 함
    비과세식대의 경우 법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령에 의하여 총지급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29., 2021. 2. 17.>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17., 2023. 2. 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1. 6. 8., 2022. 2. 15.>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