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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원천징수세액의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등록일 2023-12-0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 납세의무자 및 납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자ㆍ배당ㆍ근로ㆍ기타ㆍ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둔 다음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
    [2] 지방소득세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지방소득세 미납부가산세 (원천분) : 1 + 2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 × 3/100
    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2/10,000
    [개정 세법]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2019.1.1.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1.1.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6.7. 이후 : 1일 0.022%(연 8.030%)
    지방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세지
    [1] 배당, 이자소득
    지급지 관할 시, 군
    [2] 사업소득 등
    지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3] 근로, 퇴직소득
    근무지 관할 시.군
    [4] 연금소득
    주소지 관할 시.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요약-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①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배당소득) 납세지 [지방세운영과-887(20140313) 지방소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89조
    [답변요지]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다.
    <질의요지>
    ○ 구 「지방세법」제87조 제3항에서 규정된 특별징수하는 소득분(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본점소재 자치단체인지, 배당소득자 각 개인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인지 여부
    <회신내용>
    ○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의 납세지를 그 소득의 지급지라고 규정한 것은 원천징수사무의 일괄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급지를 납세지로 보겠다는 취지이며, 일괄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하고 있다면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볼 수 있으며(행안부 지방세운영과-614, 2010. 2.9 해석 참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결정할 사항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1] 제출의무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8. 12. 31.>
    [2] 특별징수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므로 제출기한내 제출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