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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원천세 신고·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등록일 2023-12-0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②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
    ③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지점,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의무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 지급일에 징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7월분 급여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일에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월 분 급여를 8월 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각각 별지로 신고를 하여야 함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제출연월일
    신고서 (1)
    20×6년 8월
    20×6년 9월
    20×6년 10월 10일
    신고서 (2)
    20×6년 9월
    20×6년 9월
    20×6년 10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
    다음의 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
    ○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① 신고구분 :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란에 ○표시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한다.
    ② 귀속연월 :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한다.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상반기 : ××년 1월, 하반기 : ××년 7월)
    ③ 지급연월 : 지급한 월(지급의제월)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상반기는 ××년 6월, 하반기 : ××년 7월)
    [2]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① [소득지급(1. 2.)]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재한다.
    ② [징수세액(3. 4. 5.)]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기재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3.4.5의 A99]에 기재하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기재한 후 그 합계액은 Ⅱ."D"의 [①일반환급]란에 기재 한다.
    ※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3.4.5.7.8의 A99]란에는 기재하지 않음
    ③ 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계산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계[A10 또는 A30]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징수세액(3.4.5.)]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 (7.8.)]란에 옮겨 적는다.
    ○ [징수세액(3.4.5.)]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Ⅱ.[D.당월발생환급세액]의 [①일반환급] 란에 기입한다.
    ○ [징수세액]란에 각 소득종류별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
    1.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Ⅱ.[E.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6.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기입하여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7. 8.)]란에 기재한다.
    2. 납부할 세액의 합계보다 환급할 세액[E.조정대상환급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조정환급하고, [E.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 (7.8.)]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Ⅱ.[G.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기재한다.
    3. Ⅰ 원천징수세액 및 납부세액의 [6.당월조정환급세액]의 합계액[A99]을 Ⅱ 환급세액조정의 [F.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는다.
    ④ 납부서는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 작성하여 납부한다.
    → 세목별 코드분류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기타소득세
    16
    상속세
    32
    이자소득세
    11
    퇴직소득세
    21
    증여세
    33
    배당소득세
    12
    양도소득세
    22
    개별소비세
    42
    사업소득세
    13
    법인세
    31
    주세
    43
    근로소득세
    14
    부가가치세
    41
    증권거래세
    4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방법
    ①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② 당초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③ 수정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적어 조정 환급하여야 한다. 즉, 수정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 A90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수정신고서의 총합계(A99)란의 차액은 수정신고 월의 정기신고서 '수정신고(A90)'란에 옮겨 기재한다. 따라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당월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작성한 수정 신고서의 총합계(A99)의 납부세액 차액(수정신고 납부할 세액 - 당초신고ㆍ납부세액)은 당월 신고서 수정신고(A90)란의 징수세액란에 옮겨 적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봉사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등 포함)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세 가산세
    [1] 납부지연가산세 :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2/10,000)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2]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로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원천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1과 2를 합한 금액 (한도액 : 미납부금액의 10%)
    1. 미납부금액의 3%
    2.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개정 세법] 2022. 6. 7.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2018년 2월 3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1월 01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6월 07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요약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세법 제164조의3)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단, 2023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23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4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에는 제외한다
    [세법 개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반기 근무분 소득 →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 세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소득법 §164①)
    (종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개정)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0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소득법 §164①)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세법]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소득법 §164①)
    (종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2]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1]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2]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소득법 §164 ①)
    (현행)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 (개정)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제출분부터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단,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
    ◈ 폐업, 해산, 휴업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 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4]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6]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1조)가 작용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근로소득, 퇴직소득,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제출기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등에 대한 가산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비 고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5% 이하시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