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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등록일 2023-12-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1] 개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억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소득세 집행기준 20-38-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 하지 못함.
    (적용시기) 2023.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ㅇ 2001.1.1. ~ 2006.12.31. 행사이익 3천만원
    ㅇ 2007.1.1. ~ 2017.12.31. 비과세 없음
    ㅇ 20181.1. ~ 2019.12.31. 행사이익 2천만원
    ㅇ 2022.1.1. 행사이익 5천만원
    [세법 개정]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ㅇ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신 설>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ㅇ (좌동)
    <추 가>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유의사항]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개정 세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ㅇ(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ㅇ (좌 동)
    <추 가>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①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ㅇ (좌 동)
    ②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ㅇ(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ㅇ (좌 동)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 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적용기한) 2024.12. 31.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소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62, 2019.10.17)
    [ 제 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것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4.03.11)]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31.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12. 31.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서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8 , 2004.08.30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 요 지 ]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125, 2004.02.26) 적용시기는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8(2004.05. 27.)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예규] 조특, 서이46013-10261 , 2003.02.05
    [ 제 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의 감면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에 포함함
    [건강보험료 사업장 업무편람] <59페이지>
    □ 보수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수의 성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된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의 관련규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65페이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근로계약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므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이익)은 재직기간 중 행사 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포함.
    다만,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은 법상 보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미포함
    ※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임
    <71페이지>
    ○ 근로자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표 2】의 ⑯계와 ⑱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함(단,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 ⑳ 비과세 소득 계 항목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기재, 근로소득 중 ⑮-3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인정상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인 항목은 보수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기타 특별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