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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연금소득 및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등록일 2023-12-01
    연금소득의 범위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1] 연금계좌 종류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2] 연금계좌 납입요건(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금액 납입(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액)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지만 보험계약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년 2개월 경과 전에는 그 동안의 보험료를 납입 가능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① 연간 1,800만원
    ②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ISA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이내 연금계좌로 납입).
    ③ 국내에 소유한 주택(연금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다른 주택(축소주택)의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 0)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다만,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부부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6개월 이내 일시적 2주택 포함)
    3) 연금주택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
    5)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3]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③항)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적용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여야 함.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연금수령연차)100
    * 연금수령 한도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4]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14조 3항)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 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 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 소득 제한 없음)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시,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5] 연금수령 연차
    •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예외적인 사유로 기산 연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산연차를 적용)
    ※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4항)
    예외적인 사유
    가산연차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2013년 3월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포함)
    6년차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소득세법 제44조 2항)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6]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연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 과세)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 과세)
    [7] 연금계좌 이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이체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함(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1항)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구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다만, 연금수령요건* 을 충족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간 이체시 인출로 보지 않음(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4)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연금수령 개시된 경우 포함
    4. 일부 금액이 이체* 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함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제외
    5.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적용.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6.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 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8] 연금계좌 승계
    •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서 승계* 할 수 있음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소득세법 제44조)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한 경우)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날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함. 다만, 연금수령 요건(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인출)의 판단시 피상속인의 가입일을 적용
    * (승계신청 기한)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세액정산)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인출세액을 정산
    • (배우자가 연금계좌 승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일 현재 다음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함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 까지 인출한 소득 +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 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 신청기한의 말일, 상속인이 신청기한 전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날)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 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함
    구 분
    수 입 시 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공적연금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구분
    세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 에 따라 받는 연금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x70%(60%)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소득금액 및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 지급액으로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신청한 경우 적용, 공제한도:200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2)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함
    (공제방법)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연금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구분
    계산방법
    총연금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금액
    연금수령액(= 공적연금소득+사적연금소득)-과세제외금액-비과세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900만원한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결정세액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함
    ① 연금계좌에 입금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①, ②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선택적 분리과세)
    ④ ③의 연금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참고자료>
    연금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에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원천→‘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