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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등록일 2023-10-20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익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발생한 만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연도 초 순자산총액이 10억원이고, 1년간 사업을 하여 3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계연도 말 순자산총액은 13억원으로 3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며, 이 증가한 자산의 원인은 이익으로 얻어 진 것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며, 증가한 자산은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외에 유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내에 자산의 형태로 계속 남게 되며, 차후 새로운 시설투자 등을 할 경우 차입을 하지 않고도 회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증가한 자산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배당처분을 하는 경우 주주에게 현금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자산이 감소(유출)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유출된다.
    그리고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미실현이익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배당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규정에서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산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 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한다,
    이익잉여금 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처분한다.
    ① 미처분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이익의 처분 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② 현금배당 ∼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결의 후 배당금 지급전까지 미지급배당금이란 명칭으로 재무제표에 공시되며, 현금배당시 미지급배당금과 상계처리한다.
    ③ 이익준비금 ∼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현금배당을 할 경우 그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모두 배당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④ 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처분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차기 이후로 이월되며, 이를 이월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
    → 미지급배당금
    회사는 사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을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이익을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는 통상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해 3월에 개최한다. 따라서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발생에 관한 처분사항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 처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전 이익잉여금의 처분계획을 의결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처분계획은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수용하게 되므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재무제표에 공시하게 되면, 정보이용자들은 당기순이익의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중에 지급할 배당금을 미지급배당금으로 한다. 즉, 미지급배당금이란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에 대하여 회계기말에 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말하며, 미지급배당금 계상시 이익잉여금과 대체처리한다.
    →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짓는 날이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배당금이 지급되며, 배당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주주는 권리락(權利落)된 상태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기준일은 통상 회계연도말이며, 배당기준일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란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전년도까지 매 년 장부상 발생한 이익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이월되어 온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당기에 어떻게 처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계산서이다.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① 《미지급배당금 계상》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에 이월되어 온 잉여금 5억원이 있다. 회계기말에 이사회에서 당기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8억원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하다.
    • 배당 1억원
    • 이익준비금 1천만원
    • 차기이월 6억 9천만원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800,000,000
    당기순이익
    300,000,000
     
     
     
    *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다음 처분한다.
    이월이익잉여금
    500,000,000
    /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0
     
     
     
    이월이익잉여금
    690,000,000
    * 미지급배당금:주주에 대하여 현금배당할 금액으로 기말 현재 미지급한 부채계정이다.
    ② 《배당결의일》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중 1억원을 배당결의하다. 배당결의일이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로 회계연도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한 경우(①)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지급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월 10일 주주에 대한 배당금 1억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세 14,000,000원(배당소득세율 : 14%) 및 지방소득세 1,400,000원을 공제한 84,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100,000,000
    /
    보통예금
    84,600,000
     
     
     
    예수금
    15,400,000
    ④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배당소득세 14,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4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15,400,000
    /
    보통예금
    15,400,000
    [참 고] 배당 결의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태표 변동
    아래 표는 배당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의 순자산이 유출되고 자본(잉여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어 부채비율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재무상태에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
    배당 전 부채비율 : 153.85% (부채 20억원 ÷ 자본 13억원)
    배당 후 부채비율 : 166.67% (부채 20억원 ÷ 자본 12억원)
    ▣ 회계기말에 이익처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이익처분
    ① 《이익잉여금 처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2천만원이 발생하였다. 20×5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당기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2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하다.
    • 현금배당 10,000,000원 • 이익준비금 1,000,000원 • 차기이월 9,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20,000,000
    /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이월이익잉여금
    9,000,000
    ② 《배당금 지급》 3월 31일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배당금 10,000,000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배당금액의 14%) 1,400,000원 및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 140,000원을 차감한 8,460,000원을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
    1,540,000
    ③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1,540,000
    /
    보통예금
    1,540,000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를 배당소득세로 배당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단,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지급시기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시점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라 하며, 다음의 시기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소득(소령 131 ②) :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의 세무적인 문제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 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의 14%) 및 지방소득세(배당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무상증자는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으로 증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이익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통해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배당권리 포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주인 대표이사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다른 주주는 배당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받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배당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016.1.1 이후 배당부터 ①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전부를 포기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하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②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③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았을 때 이러한 초과배당을 증여로 보아 초과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초과배당금액의 의미 (서면-2017-상속증여-0274, 2017.03.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①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코드
    - 과세구분 : G 일반과세 Gross-up
    - 소득의종류 : 51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 건설이자의 해당
    - 조세특례등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 금융상품코드 A52 [법인배당-대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B52 [법인배당-소액주주] 내국법인 비상장
    ★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