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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이자소득 및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록일 2023-10-20
    이자소득
    개요
    이자소득이란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등에 대한 이자 또는 금전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이자 등의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이익을 말한다.
    ①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②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③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단,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⑧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⑨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⑩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이자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보험차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1.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3.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3.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④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매수한 자가 금융회사 등에 채권을 되팔면서 발생하는 차익으로 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매출 관련 발생액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1.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2.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개인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소득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①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②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개요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등(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자가 금융기관 등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한다. 이는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이자는 대부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의 14%를 이자소득세로 이자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예금이자를 지급받는자는 이자수익에서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 예금이자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이자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1.1. 이후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를 징수함)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지급자
    지급받는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개인
    개인
    이자소득세 25%
    이자소득세의 10%
    법인
    법인세 25%
    법인세의 10%
    금융기관 등에 이자 지급
    징수하지 않음
    징수하지 않음
    법인
    개인
    이자소득세 25%
    이자소득세의 10%
    법인
    법인세 25%
    법인세의 10%
    금융기관 등에 이자 지급
    징수하지 않음
    징수하지 않음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개인사채(私債)에 대한 이자지급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25%(금전대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 등에게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및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1.1. 이후에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이자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개인기업 또는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대리신고 및 납부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총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단,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대리할 수 있다.
    ○ 원천세과-599, 2009.07.13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법인이 해당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이자소득을 기재하는 곳에 기재함
    2. 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
    징수의무자란에는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소득자란에도 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비영업대금 이자의 지급시기 의제
    비영업대금의 이익(비영업대여금의 이자)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수입시기에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 지급 약정일
    ②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 이자 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2021. 2. 17.>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
    [사례] 법인에 대한 이자 지급
    20×6. 2. 28 법인 거래처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 2억원을 연리 6%로 차입하고, 1개월분 차입금 이자 1,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250,000원 및 지방소득세 25,000원을 차감한 725,00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이자비용
    1,000,000
    /
    보통예금
    725,000
     
     
     
    예수금
    275,000
    [이자를 수취한 법인의 회계처리]
    보통예금
    725,000
    /
    이자수익
    1,000,000
    선납세금
    275,000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이자수입 세무처리 차이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되므로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자수익은 사업소득과 관련한 장부에는 기장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나 이자 및 배당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이자수익을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며,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납부할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1] 제출의무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 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4)
    • 제출기한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법인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2017. 7. 26., 2018. 12. 31.>
    [2] 특별징수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므로 제출기한내 제출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