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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안내, 연말정산 회계처리
    등록일 2023-09-20
    연말정산 개요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총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당해연도가 종료된 후 실제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한 다음(결정세액)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안내책자를 각 세무서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책자 원본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환급과 관련한 회계처리만 수록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연말정산 개요만을 수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한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책자 발간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발간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검색) 원천징수
    [3]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프로그램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4] 연말정산 신고안내 해설 동영상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5] 연말정산 신고안내 무료교육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6] 연말정산 상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 126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1]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가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세 1,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0,000원이 환급발생되다.
    미수금
    1,320,000
    /
    미지급금
    1,320,000
    • 미수금 :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
    • 미지급금 :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2] 조정환급세액과 납부할 세액 상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2월 10일 1월분(급여지급일 1월 31일) 근로소득세 4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4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440,000
    /
    미수금
    440,000
    ②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납부할 금액과 상계》 3. 10 2월 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6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60,000원을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미지급금
    660,000
    /
    미수금
    660,000
    ③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환급세액 조정》 3월 31일 급여 10,000,000원 지급시 3월 근로소득세 5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50,000원을 계상하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220,000원을 차감한 잔액 330,000원 [환급세액(1,320,000) - 1월분조정금액(440,000) - 2월분조정금액(660,000)] 및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직원부담금 70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차감 잔액 8,97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급여
    10,000,000
    /
    예수금(근로소득세)
    3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0
     
     
     
    예수금(국민,건강)
    700,000
     
     
     
    보통예금
    8,970,000
    ④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4. 10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220,000
    /
    미수금
    220,000
    예수금(근로소득세)
    300,000
    /
    보통예금
    33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0
     
     
     
    [3]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미리 대신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0,000원이 발생하다.
    미수금
    1,320,000
    /
    미지급금
    1,320,000
    ②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금액 지급》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근로소득세 조정환급세액 1,200,000원  및 지방소득세 120,000원이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회사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대신 지급하다.
    가지급금
    1,320,000
    /
    보통예금
    1,320,000
    • 가지급금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직원에게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회사의 입금(가지급금 회수)으로 처리하고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징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급여지급 및 근로소득세 등 징수》 2월 10일 1월분 급여 1천만원 지급시 근로소득세 400,000원 및 동 지방소득세 40,000원을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다.
    급여
    10,000,000
    /
    예수금(근로소득세)
    4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40,000
     
     
     
    보통예금
    9,560,000
    ④ 《근로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금액 상계》 1월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전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 조정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다.
    예수금(근로소득세)
    400,000
    /
    가지급금
    44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40,000
     
     
     
    미지급금
    440,000
    /
    미수금
    440,000
    [4]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및 환급금 입금
    ① 《연말정산 환급세액 발생》 연말정산 결과 1,200,000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2. 10 환급신청을 하다.
    미수금
    1,200,000
    /
    미지급금
    1,200,000
    ② 《근로소득세 환급》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환급금액이 결정되어 법인의 보통예금에 환급금 1,200,000원이 입금되다.
    보통예금
    1,200,000
    /
    미수금
    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