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등록일 2023-09-20
    개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게 매 월 급여 또는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급여 및 임금을 지급할 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의 지급 및 근로소득세 징수내역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급여를 7월 31일 지급하는 경우에는 7. 3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두었다가 8. 10 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7월 급여를 8. 10(또는 8월 중)지급하는 경우에는 8. 10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두었다가 9. 10 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약칭이었으며, 을종근로소득세 이외의 근로소득세를 말한다. 을종근로소득이란 외국기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 2010년 이후 그 구분이 폐지되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계상함에 있어 근로소득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 및 임금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매 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급여총액이 확정되기 전 미리 납부한 금액으로 당해 연도가 종료된 후 실제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한 다음(결정세액)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기납부세액)를 차가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둔 다음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반기 신고자의 경우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부담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 근로소득세 징수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소득
    ① 종업원이 보유한 차량을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② 회사가 종업원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매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③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 금액
    ④ 직전연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동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금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⑤ 육아휴직 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의 수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각각 1인으로 보아 공제대상 가족수를 계산한다. 다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수에 추가한다.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공제대상 부양가족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만 공제대상가족수에 해당한다.
    연령 조건은 직계비속의 경우 과세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과세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직계비속은 2003. 1. 1. 이후 출생자, 직계비속은 1963. 12. 31.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1]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 8세이상 20세 이하
    ▶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인원 추가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60세 이상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1. 기초연금
    2.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공적연금소득 수령액 중 2001년 이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비과세소득)
    4. 사적연금의 연간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소득)인 경우
    5. 일용근로소득
    ▶ 직계존속이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 여부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간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연간 연금소득금액(과세대상 연금액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적연금일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되므로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함)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보 충]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직계비속(자녀)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 직계비속(자녀)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직계존속(부모)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
    [2]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배우자등(제수, 형수 등)은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적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과 공제대상 여부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 있으나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자 및 다음에 정하는 소득금액 또는 소득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및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금액 : 100만원 (연간 과세대상 공적연금 5,166,666원)
    ○ 사업소득금액 : 100만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양도소득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퇴직소득 : 100만원
    → 소득종류별 소득 및 소득금액
    소득종류
    공 제
    공제내용
    소득금액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 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 전액
    *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연금소득금액
    양도소득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제95조 ② 참조
    양도소득금액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소득세법 제135조]
    ① 급여 미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차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여금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상여 등에 대한 산출세액 =(①× ②)-③
    매 월 평균 총급여액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① 상여금 및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로 나누어 매 월 평균 총급여액(상여금 포함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해당 세액
    * 상여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사전에 정해진 경우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사 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사례
    ◎ 월 급여 30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
    ◎ 가족사항 : 배우자, 자녀 20세 이하 2명(부양가족수 1명 추가)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100%씩 4회 (1∼3월, 4∼ 6월, 7∼9월, 10∼12월)
    ② 지급대상기간이 사규에 정해져 있고, 매 분기말에 상여금 지급
    [근로소득세 징수] 사전에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경우이므로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더라도 상여금을 3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분 급여에 더하면 4,000,000원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매월분 간이세액은 76,060원이므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76,060원을 원천징수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①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계산방법으로 계산
    ②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계산방법으로 계산
    [사 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원천징수 계산 사례
    ◎ 월 급여 30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
    ◎ 가족사항 : 배우자, 자녀 20세 이하 2명(부양가족수 2명 추가)
    ① 2. 10 1월분 급여 300만원 및 설날 상여금 150만원 지급
    ② 7. 30 휴가 상여금 100만원 지급
    ③ 9. 10 8월분 급여 300만원 및 추석 상여금 150만원 지급
    [근로소득세 징수] 비과세소득인 차량유지비, 식대는 월급여액에서 제외함
    1. 1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급여 + 상여금) 45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 133,050원 을 징수하여 3. 10 까지 납부한다. (납부기일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
    2. 휴가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 휴가 상여금 100만원을 직전 상여금 지급월 1월 다음달인 2월부터 6월분 급여 지급 월까지 나눈 금액(100만원 ÷ 5개월 = 20만원)을
    ㉡ 2월부터 6월 기간 동안 매 월의 급여(300만원)와 합산한 금액(32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22,790)을 해당 월수(5개월)와 곱하여 계산한 다음 (22,790 × 5개월 = 113,950)
    ㉢ 2월 ∼ 6월 기간의 소득세 납부액 85,500원(17,100 × 5개월)을 공제한 금액 28,450원 (113,950 - 85,500)을 상여금 지급시 징수하였다가 7월분 급여 지급일인 8. 10까지 6월분 근로소득세 징수금액과 합하여 납부한다.
    3. 추석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 추석 상여금 150만원을 직전 상여금 지급 월 다음달인 7월부터 8월분 급여 지급 월 까지 나눈 금액(150만원 ÷ 2개월= 75만원)을
    ㉡ 7월 ∼ 8월 기간 동안 매 월의 급여(300만원)와 합산한 금액(375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52,360원)을
    ㉢ 7 ∼ 8월 상여금 포함금액(375만원)에 대한 간이세액을 해당 월수(2월)와 곱한다. (52,360원 × 2개월 = 104,720)
    ㉣ 7월 급여 지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 17,100원을 공제한 금액 87,620원(104,720원 - 17,100원)을 8월분 급여 및 추석 상여금 지급시(9월 10일 지급) 징수하였다가 10월 10일까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