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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등록일 2023-09-20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지급한 급여 또는 상여금은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임원 급여
    상법 규정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사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관 규정
    제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임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쟁점이 되어 손금불산입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규정
    임원급여 한도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은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세무상 문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다수 법인은 이사의 보수(급여 및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특별한 절차없이 임원에게 급여 또는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던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간 2억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급여가 가장 많은 근로자의 연간보수액이 1억원이므로 그 차액 1억원을 손금 부인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법인22601-921, 1985.03.27
    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기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등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수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특정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인상지급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의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국징 1234.21-659, 1967. 8. 16.
    법인세법상 임원보수의 손금산입한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8조에서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임원의 급여 한도액 등에 대한 세법의 규정은 없으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임한 경우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정관 규정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에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위임하고 있다.
    [사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관 규정
    제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주주총회 결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이사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이 책정하여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 법인46012-287, 1995.01.28.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등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인상하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상하여야 하며,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의결하여야 한다.

    임원 상여금
    상법 규정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 규정
    상여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⑥ 삭제 <2009. 2. 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세무상 문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게 되면,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당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상여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지급한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의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사회에서 임원의 특별공로를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으로서 지급률이나 성과평가근거 및 목표, 배분방법 등에 있어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정상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 (조심2008서3044, 2008.12.30.)
    □ 서면2팀-747, 2005.05.31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서 위임한 경우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두어야 한다.
    정관 규정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에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위임하고 있다.
    [사례] 이사의 보수에 대한 정관 규정
    제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주주총회 결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한 이사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상여금 지급기준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상여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더라도 상여금 지급기준 등에서 그 금액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도 있다. (법인46012-206, 1998.01.26.)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세무조사시 사실 관계에 따라 손금산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쟁점이 될 소지가 늘 있으므로 관련 예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비하여 두어야 하며, 임원에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비율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