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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원천세

  • 제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등록일 2023-09-20
    개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가 아닌 자 :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2.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3.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보 충]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상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5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
    [세법 개정]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인상(소득법 §47②)
    201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100,000원 → 150,000원
    [사 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계산 사례[2019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 하루 일당 20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10일을 근로한 경우 원천징수할 금액
    ① 과세표준(500,000원) = [일 급여액(200,000원) - 근로소득공제(150,000원)] × 10일
    ② 산출세액(30,000원) = 과세대상급여 (500,000원) ×  세율(0.06)
    ③ 납부할 세액(13,500원) = 산출세액(30,000원) - 세액공제(16,500원)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 일용근로자의 주휴일 및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 일용직 주휴수당 근무일수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구 분
    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대 상 자
    근로일수나 시간에 따라 일당계산 
    월급으로 지급
    원천징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적용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
    하지 않음 
    연말정산(종합과세)
    지급명세서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다음해 3월 10일
    [보 충]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 없음)는 비과세 된다.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 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시 원천징수방법 예시
    1. 20×6년 1월 일용근로자로 고용 : 1월 ~ 3월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
    2. 20×6년 4월부터 : 상용근로자로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3. 20×7년 2월 연말정산 : 20×6년 1월 ~ 12월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일용근로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액에 포함하여 차감함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재방법
    근로소득 일용근로자란(A03)에 인원수, 총지급액 등 해당 내역을 기재한 후 원천세 신고를 한다. 단, 일용근로자를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시는 일반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지급받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은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두어야 한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개정 세법]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단축(소득법 §164 ①)
    (현행)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
    (개정)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
    <적용시기> 2021.7.1. 이후 제출분부터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신고항목 일용근로소득신고가 추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이미 신고한 내용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시 근로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용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소득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이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판정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제외되므로,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 지급명세서 불분명 [국세상담센터]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