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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수입재화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등록일 2024-02-23
    ▣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 +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통칙9-18-7)
    거래 형태별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
    과세되지 아니함(수입에 해당 안됨)
    ②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③ 보세구역 외의 우리나라 → 보세구역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④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ㆍ취득 재화 →
    1)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1)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됨
    2)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 공급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함(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영61①5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②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 수입 재화의 공급시기 [국세상담센터]
    ■ 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수입신고 수리일 후 세관장 발행 세금계산서
    수입신고 수리일 경과 후 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