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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보세구역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4-02-23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품도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세구역 종류
    구 분
    내 용
    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 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특허보세구역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ㆍ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세구역의 부가가치세
    거래 형태별 부가가치세법 적용
    [1] 재화·용역의 이동에 대한 과세대상 요약
    재화 이동
    내 용
    외국 → 보세구역으로 재화반입
    과세되지 아니함(수입에 해당 안됨)
    보세구역 →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과세됨(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취득 재화
     
    ▷ 보세구역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됨
    ▷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징수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재화·용역공급시
     
    ▷ 보세구역내 → 보세구역이외의 장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징수
    ▷ 보세구역내에서 →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공급가액 중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외국 → 보세구역
    재화의 수입(×), 수입통관(×), 과세대상(×)
    (2) 보세구역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3) 보세구역 외 → 보세구역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4)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
    •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 사업자:세금계산서 = 총공급가액-A
    (5) 보세구역 → 보세구역 외(Local L/C에 의한 공급)
    • 세관장:수입세금계산서(A)=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 사업자:영세율 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A
    관련 법령 및 예규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현행 제31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