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제목 |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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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3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예제] 제1기 확정 부가세예수금이 5,000,000원이고 부가세대급금이 3,000,000원으로 이를 상계하고 잔액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①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상계》 과세기간 종료일(6. 30)에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부가세예수금 |
5,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3,000,000 |
미지급금 |
2,000,000 |
② 《부가가치세 납부》 7. 25 부가세예수금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
2,000,000 |
/ |
보통예금 |
2,000,000 |
③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납부》 7. 25 부가세예수금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납부하다.
부가세예수금 |
5,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3,000,000 |
보통예금 |
2,000,000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 《전자신고세액공제》 납부할 세액(부가세예수금 잔액) 2,000,000원에서 전자납부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한 1,99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 신고에 한하여 1만원 공제함)
부가세예수금 |
2,000,000 |
/ |
잡이익 |
10,000 |
보통예금 |
1,990,000 |
*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예제] 4/4분기 부가세신고시 부가세예수금 합계금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세대급금(전액 공통매입분임)은 6,000,000원이다.① 《면세관련매입세액을 해당 계정으로 대체》 12. 31 공통매입세액 6,000,000원 중 면세관련분이 2,000,000원으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원재료로 대체처리하다.
원재료 |
2,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2,000,000 |
②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상계》 12. 31 부가세예수금 10,000,000원 중 4,000,000원은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부가세예수금 |
10,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4,000,000 |
미지급금 |
6,000,000 |
③ 《부가가치세 납부》 다음해 1. 25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즉시 납부하다.
미지급금 |
6,000,000 |
/ |
보통예금 |
6,000,000 |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① 《예정고지세액 납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1,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선납세금 |
1,500,000 |
/ |
보통예금 |
1,500,000 |
②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1,69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매출세액 5,000,000원, 매입세액 1,800,00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예정고지세액 1,500,000원)
부가세예수금 |
5,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1,800,000 |
선납세금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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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익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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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1,690,000 |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의한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예제] 식품가공업을 하는 (주)한서농산의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금액은 400,000원[농산물 매입가액(20,400,000) × 2/102]이다. 부가세예수금 9,000,000원에서 부가세대급금 5,000,000원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액 400,000원을 상계한 잔액 3,6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①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원재료에서 차감》 과세기간종료일(6.30)에 원재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400,000원을 차감하다.
부가세대급금 |
400,000 |
/ |
원재료 |
400,000 |
②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상계》 과세기간 종료일(6. 30)에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다.
부가세예수금 |
9,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5,400,000 |
미지급금 |
3,600,000 |
③ 《부가세 납부》 7. 25. 부가세 3,600,000원을 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미지급금 |
3,600,000 |
/ |
보통예금 |
3,600,000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예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세예수금이 5,000,000원이고 부가세대급금이 25,000,000원으로 이를 상계하고 잔액 20,000,000원을 환급신청하다.
①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 2기 과세기간 종료일(12. 31)에 부가세대급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은 부가세예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20,000,000원은 세무서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하다.
부가세예수금 |
5,000,000 |
/ |
부가세대급금 |
25,000,000 |
미수금 |
20,000,000 |
② 《부가세환급금 입금》 부가세환급금 20,00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
20,000,000 |
/ |
미수금 |
20,000,000 |
■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구 분 |
공제 대상 |
법령 |
공 제 금 액 한 도 액 |
최저한세 |
수입 금액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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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부가세) |
법인 개인 |
조특법 104조의8 ② |
[확정] 10,000원 [합계] 20,000원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 |
개인 |
부법 제46조 |
100분의 1.3 [한도] 1천만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