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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등록일 2023-11-23
    개요
    ①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할 시 일반적인 경우 물품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하나, 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②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는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고, 물품 등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③ 면세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면세로 발급한 계산서 및 면세 계산서 수취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2월 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없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으며, 계산서 의무발급대상사업자(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 대상
    면세제도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매입할 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으로 조세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ㆍ용역의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등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③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건물에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토지의 경우에는 10배) 또는 건물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④ 여객운송용역 ∼ 여객운송용역 중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고속버스(우등고속은 과세), 지하철,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송용역은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은 제외한다.
    [2]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의사등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된다.
    •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장의용역,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 소독용역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② 교육관련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 단,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운전학원, 무도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③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④ 문화관련용역
    •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됨)
    •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3]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토지) 및 용역
    ① 토지의 공급 (토지에서 채취한 자연석 또는 마사토의 공급은 과세됨)
    ② 인적용역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모집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금융ㆍ보험용역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토지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배)의 임대 용역은 면세되나 토지의 임대(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면적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 기타 면세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수입재화 중 면세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것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도서 등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면세 [조특법 제106조]
    ①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②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와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공장ㆍ광산ㆍ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구내식당등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⑤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등
    ◈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오피스텔의 공급
    오피스텔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서삼46015-10927, 2003.06.10)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