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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영세율 및 영세율 첨부서류
    등록일 2023-11-23
    개요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접하는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수출물품을 납품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이다.
    ②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수출 등)의 경우 매출세액은 없으나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있으며, 매입세액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 ‘0’ 매입세액 5,000만원인 경우 매입세액 5,000만원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점은 같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가 없다. 이에 반하여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양식 중 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수출의 경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나 국내에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또는 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액란을 영(0)으로 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면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 영세율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영(0)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이 아닌 경우의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하는 재화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는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행수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해당된다.
    ① 공급시기 ∼ 수출하는 재화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한 날
    ② 과세표준 ∼ 수출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 발급 ∼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 자(외국의 수입업자)는 국내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EMS 등)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31-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무상으로 출품하는 재화는 수출에 해당함
    전시 후 현지에서 매각 또는 폐기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 및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외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되나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은 없다.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DHL, EMS 등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당해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대행수출
    대행수출이란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수출의 주체가 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발급 ∼직수출과 같음
    ②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대행계약서사본 및 수출실적명세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수출업자 등)가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할 때 원자재 또는 완제품 생산업자에게 그 대금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신용장개설 통지를 받은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내국신용장이라 하며,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 내국신용장인 경우 2차 부분품생산업자뿐만 아니라 3차 원자재 생산업자에게까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당해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① 공급시기 ∼ 일반적인 공급시기 기준 적용(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과세표준 ∼ 공급일의 공급가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세금계산서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인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전자문서 포함)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받아 공급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① 공급시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발급 ∼내국신용장과 같음
    ② 영세율 첨부서류 ∼ 구매확인서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부법 시행규칙 제21)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를 발급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가액
    (1)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46015-2616, 1999.08.31.)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차이점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효력은 유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내국신용장은 수출금융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구매확인서는 수출금융을 받을 수 없는 점이다.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을 한 경우 ∼ 임가공계약서 사본 및 당해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수출은 거래상대방, 대금의 지불방법 등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외화획득사업
    ①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부법 제23조]
    ②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법 제24조 ① 1]
    ③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법 제24조 ① 2]
    ④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등 [부령 제33조 ② 1]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령 제33조 ② 5]
    ⑥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령 제33조 ① 6]
    ⑦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령 제33조 ① 7]
    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 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⑧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부령 제33조 ① 9]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③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6.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1]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재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후면세점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는 재화 중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특법 제107조]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외국인관광객이 의료기관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 공급받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조특법 제107조의21]
    ▣ [세무리스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내용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조치
    결과
    과세관청에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원을 추징함
    [해설]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가능하므로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의 경우 영(0)의 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추징된 것임
    ▶ 임가공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임가공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직접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생산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영세율을 적용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
    ■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② 2]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국세상담센터>
    ■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홈택스>
    제목 영세율첨부서류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질문일 2023-05-02 답변일 2023-05-03
    [질 문]
    수출실적명세서 미제출로 인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적용되다면 수정신고로 인한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에 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시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며, 감면율에 대하여는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영세율 관련 가산세 [국세상담센터]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991(2013.10.24.)
    ■ 과다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3
    ■ 감면대상 가산세 종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대상 가산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6
    ▣ 영세율 첨부 서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요약-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2023. 2. 28.>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 제31조 제2항 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016. 2. 17.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16. 2. 17. 개정)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2022. 2. 15. 개정)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023. 2. 28. 신설)
    11.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 제2항 제5호의 경우(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2015. 2. 3. 단서개정)
    13.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2023. 2. 28. 개정)
    14. 제33조 제2항 제7호의 경우(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6. 제33조 제2항 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요약-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5. 전력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17. 2. 7., 2020. 2. 11., 2021. 2. 17., 2021. 3. 23., 2022. 2. 15.>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8. 삭제 <2015. 2. 3.>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