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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매입세액불공제
    등록일 2023-11-23
    개요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의 매입세액을 말한다.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⑤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⑦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⑧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⑩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⑪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며, 그 취득 및 유지(유류대, 수리비 등)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렌트비용) 및 주차관련 비용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 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요 지]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193, 1993.9.9.)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① 밴차량(운전석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②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모닝, 마티즈, 아토스 등)
    ③ 2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것
    ④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서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대, 주대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및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의 과세사업과의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매입한 경우에도 접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매각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1]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과세 및 면세 겸업 사업자의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한다.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437, 2013.05.16.)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 수수료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것이 명백한 대출금 관련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등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세법] 2018.1.1. 이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종전) 사업개시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②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과세기간 이후인 경우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적용
    구 분
    매입세액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동일 과세기간내
    공 제
    공급가액의 1%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 25일
    공 제
    공급가액의 1%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
    불공제
    없 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지연제출, 수정신고, 경정청구
    공 제
    없 음
    경정기관의 확인 후 공제
    공제
    공급가액의 0.5%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업을 폐업한 자는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무에서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차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가산세를 부담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에서 정상 사업자여부를 조회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부물품의 매입세액
    기부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화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결제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 의무발급대상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수업자(전세버스 사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가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217,1995.07.05.)
    ◈ 부가, 조심-2015-서-2782 , 2015.09.15 , 기각 , 완료
    [ 제 목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3.28. 개업하여 OOO에서 웨딩컨설팅 및 결혼정보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결혼예정자로부터 수령한 미용용역(이하 “쟁점미용용역”이라 한다)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으로 하고, OOO 등의 미용업체들(이하 “쟁점미용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대상자인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법 제33조 ②]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목욕·이발·미용업
    3. 여객운송업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9.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함),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뷰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12. 8., 2021. 2. 17.>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의 잔존재화 등과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4. 부동산임대용역중 전세금ㆍ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
    6.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