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등록일 2023-11-23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포함)만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 및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들
    ② 제1항 이외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원재료 가액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법 제42조제1항에서 원재료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2011. 2. 1. 개정)
    3. 재화의 제조ㆍ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1998. 8. 1. 개정)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부령 제84조]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과세기간별 매출액 대비)
    구 분
    공제율
    음식점
    유흥장소
    2/102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그 외
    2/102
    그 외 업종
    2/102
    구 분
    공급가액
    (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65%
    55%
    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50%
    45%
    법인
     
    40%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개정 세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 상향 [부령 제84조]
    종 전
    개 정
    구 분
    공급가액
    (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65%
    55%
    1억원~2억원
    60%
    2억원 초과
    50%
    45%
    법인
     
    40%
    구 분
    공급가액
    (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개인
    1억원 이하
    75%
    65%
    1억원~2억원
    70%
    2억원 초과
    60%
    55%
    법인
     
    50%
    <적용시기>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역년(歷年)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기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령 제84조 ③ 신설 ]
    1.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대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비중이 75퍼센트 이상이거나 25퍼센트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개 정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②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구 분
    공제율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6.12.31.까지)
    9/109
    ②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국회 가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개정 세법]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증빙서류 제출기한 보완(제42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과세기간별 매출액 대비 한도율의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및 공제요건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즉,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위하여 소비한 시점이 아니라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포함),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2023.7.1. 이후)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개요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폐자원 등의 물품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는 것이나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목적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공제대상 사업자
    ①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기타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공제대상 거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①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 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등
    ②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제외되는 중고자동차
    1.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2.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매입세액공제 특례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세법]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 매입세액공제 한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