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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등록일 2023-11-23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개요
    매입세액이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한 세액을 말한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불공제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인 경우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한다. 과세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청구서, 지로영수증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공제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일반과세자인 소매업, 음식·숙박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하는 사업을 하는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매업, 음식·숙박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세법]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종 전
    개 정
    □ 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확인신청 대상 거래 확대
    *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하에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
     
    ㅇ (신청 기한)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ㅇ (좌 동)
    ㅇ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ㅇ (대상) 거래 건당 5만원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예정신고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없다.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해당 신고기간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별도로 기재된 매입세액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신용카드(법인명의 현금영수증 포함)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의 또는 사업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 개인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족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2066 2002.12.2)
    ▶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에 구분 표시된 매입세액공제는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 46015-1719, 1999.6.2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가 수기로 구분한 경우에도 공제가능함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 및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또는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항공기 또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Q&A]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단 우측] 기존홈택스 메뉴 보기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인 경우 홈택스 표시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217,1995.07.05.)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결제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 의무발급대상사업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수업자(전세버스 사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가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이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항공권은 영수증 발급의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사용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출장시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당해 영수증에 의하여는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1217,1995.07.05.)
    ◈ 부가, 조심-2015-서-2782 , 2015.09.15 , 기각 , 완료
    [ 제 목 ]
    미용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3.28. 개업하여 OOO에서 웨딩컨설팅 및 결혼정보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결혼예정자로부터 수령한 미용용역(이하 “쟁점미용용역”이라 한다)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으로 하고, OOO 등의 미용업체들(이하 “쟁점미용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영수증 발급대상자인 쟁점미용업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불공제하여 2014.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일반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법 제33조 ②]
    ▶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통상 간이영수증이라 함)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1.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2. 목욕·이발·미용업
    3. 여객운송업
    4.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5.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7.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9.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판매업
    ▶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한편,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수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함),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0. 12. 8., 2021. 2. 17.>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④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제1항 각 호ㆍ제2항 각 호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및 폐업시의 잔존재화 등과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재화
    4. 부동산임대용역중 전세금ㆍ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5. 영세율 적용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직접 수출하는 재화
    6.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 등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자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결제대행사(이니시스, kcp, 올앳 등)만 기재되어 있고, 원 공급처의 내용이 없음
    나. 이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2008.05.2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 결제대행업체 조회
    금융민원센터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초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의 유류구입, 비품, 문구류 등을 구입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 개업식 또는 준공식 행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설립 후 개업식 또는 준공식 행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종업원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다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불공제 처리한다.
    [세법 개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0. 7.>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기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차는 모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소형승용차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것으로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승용차는 공제됨), 지프형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다.
    ▶ 차량의 유류 매입세액공제는 유류의 종류가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대상 차종에 의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경차인 마티즈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경차가 아닌 비영업용승용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난방용 유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난방용으로 경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접대비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으로 접대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직원 회식비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유흥주점에서 회식을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종업원의 단합을 위하여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회식비가 법인세법 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주점에서 마신 술 값은 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며,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1. 종업원 식대 및 회식비용
    2. 작업복 구입비용
    3. 화물차, 승합차, 밴차량, 경승용차(모닝, 마티즈 등)의 유류대 및 수선비
    4.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 비품 등 구입비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1. 거래처 접대비
    2.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
    3.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4.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5.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6. 개인 사업주의 본인 식대
    7.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8.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9.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 발행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일반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일반 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 유의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급자 귀책 사유로 승인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1 (2006.04.03)]
    [요 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 귀책사유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정상 신고하였으나, 추후 공급자인 동 전표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당해 전표의 발행과 관련한 대금결제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거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당해 승인이 취소되기 전에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취소, 등록일 2020-10-30
    Q) 신용카드 매입 신고 관련하여 9월 18일자 신용카드 매입(부품구입)분을 부가세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후에 10월 26일에 신용카드 매입(부품구입)분을 사용하지 않아서 9월 18일자 신용카드 취소 처리를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취소 전표는 10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9월 18일자 매입분으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수정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월 26일 취소했으므로 4기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있을까요?
    A) 답변 답변일2020-11-0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초 매입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신용카드 취소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미가 해당 부품을 반품한 경우라면 부품이 반품된 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취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품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금영수증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없이 공제대상 건수 및 공급가액, 세액합계액만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예 제] 20×8년 1기 확정
    • 직원 식대 현금 결제 및 현금영수증 수취 : 10건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
    • 승합차 및 화물차 주유 신용카드 결제 : 30건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신용카드결제 : 2건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
    * 공급자 건수가 15건을 초과하는 경우 (을)지에 연속하여 기재한다.

    ▣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 비용 처리
    신용카드의 명의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개인명의 신용카드 (법인 46012-4178)
    신용카드의 명의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된다. 단, 법인 접대비의 경우로서 1만원(현행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 때 법인개별카드(개인형 법인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비용 지출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임직원 개인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접대비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로써 1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단, 접대비로써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입증되는 때에는 직원 명의 신용카드 등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개정 세법]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경조금) 20만원 → 현행유지
    (그 외) 1만원 → 3만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장 이전·확장 [국세상담센터]
    ■ 이전 확장 목적으로 취득한 후 미 이전시 추징여부
    이전·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부득이 이전 못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게 되나요?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 이전 등을 못하고, 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일반)한 경우는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3203(2007.11.28.)
    ■ 이전 확장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공사중단
    사업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과세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공사가 중단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규과-205(2011.12.24.)

    ■ 기존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업장 설치 시 매입세액
    기존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