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등록일 2023-09-20
    개요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또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2.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확정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사업양도신고서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세법]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필요경비율 조정
    (2019년 이후) 60%, (2018.4월∼12월) 70%, (2018년 3월 이전) 80%,
    한편, 양도소득 과세대상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 서면-2017-부가-1820 [부가가치세과-1843] , 2017.07.30)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24, 2001.09.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166, 2002.07.12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사업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2 , 2007.12.11)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고정자산과 같이 양도되지 않은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297, 2008.03.07.)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5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46015-778, 1998.04.2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서면-2011-소득세과-369, 2011.04.29.)
    [요지]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335, 201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35, 2011.4.1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①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으며,(법52④, 영95⑤) 2018년 이후부터 포괄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② 동 제도는 포괄 사업양도양수에 대하여 세무상 다툼이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대리납부 절차
    1. 매수인 → 세금계산서 발급(공급자 : 매도인, 공급받는자 : 매수인)
    2. 매수인 → 매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제출 및 부가가치세 납부
    3. 매도인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매수인 회계처리
    1. 매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수취
    보통예금 1000 / 부가세예수금 1000
    2. 대리납부
    부가세예수금 1000 / 보통예금 1000
    ▶ 매도인 회계처리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지급
    선납세금 1000 / 보통예금 1000
    → 포괄적 사업양도양수를 잘못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미발급한 경우 세무상 문제
    유 형
    양도자
    양수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매출 감액 → 매출세액환급
    2.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1. 매입세액불공제
    2.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매출누락 과세
    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3. 신고불성실가산세
    4.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 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예제] 자산 3억원, 부채 1억원의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3억원에 인수하다. 포괄적인 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자산
    300,000,000
    /
    부채
    100,000,000
    자본금
    100,000,000
    부채
    300,000,000

    ▣ 사업의 양도 [국세상담센터]
    ■ 사업무관 토지·건물의 제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합니다.
    자기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의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나,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2
    ■ 개인의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1
    ■ 사업양도시 발생한 영업권 처리
    사업의 포괄양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사업의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사업의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원천-483(2011.8.12.)
    ■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 양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2
    ■ 미수금·미지급금 포함 여부
    사업 양도시 미수금·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법령(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통칙 1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