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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과세거래, 간주공급, 사은품
    등록일 2023-09-20
    과세거래
    개요
    과세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면세(면세 편 참조) 및 영세율(영세율 편 참조)로 특별히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화의 공급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단,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담보로 제공하는 것
    2.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단,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독립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거래에서 제외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통신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⑦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⑧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⑨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⑩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채무면제 또는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1. 채권을 면제하여 주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거래 및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주공급
    개요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통상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공급을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으며,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중 아래의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면세전용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되는 재화로서 예를 들어 과세인 우등고속버스를 면세인 일반버스로 전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환 및 주유소의 업무용승용자동차 주유
    ① 택시운수업자가 영업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② 주유소가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유류를 임직원의 업무용 소형승용차(경승용차 제외)에 주유한 경우
    [3] 직매장 반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개인적 공급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사업자가 복리후생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증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종업원 선물용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선물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무에서는 종업원 선물 구입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대상 급여로 처리를 한다. 
    ▣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0④, 부가령 신설)
    종 전 개 정
    □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 에서 제외되는 재화
    □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
     
    ①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② 직장체육ㆍ직장연예와관련된 재화
    ㅇ (좌 동)
    ※ ①, ②는 기본통칙으로 운영 중
    ※ ①, ②는 상향입법
    <추 가>
    ③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적용시기> ③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재화를 무상으로 증정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2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2.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②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단,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경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경품을 금전이나 상품권 또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과세물품인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경품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 부수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15 생산일자 : 1999.04.12.)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귀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부가 1265.1-1355, 1984. 7. 3
    【질의】 거래처별로 재화공급시 통상적으로 공급가액에서 각 제품과 매장별로 5%에서 최고 25%까지 차등에누리를 책정하여 이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영업사원의 재량에 따라 신축성 있게 에누리 비율을 정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매출할인, 장려금과 같이 쌍방간에 사전약정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기타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되는지의 여부
    (3) 에누리 상당액을 물량(제품)으로 대채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물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질의 (3)의 경우, 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21044 생산일자 : 2000.07.26.)
    [요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자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이 구매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2. 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2. 30. 개정)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업시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은 그 시가를, 감가상각자산은 ‘과세표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