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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부가가치세

  • 제목 과세표준, 과세표준 차감
    등록일 2023-09-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개요
    과세표준이란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①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ㆍ소비된 재화의 시가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등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으로 보는 재화(간주공급)는 사용, 소비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직매장 공급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① 공급시기 이후 대가 수령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② 공급시기 이전 수령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 환가 ∼ 환산한 가액
    ③ 공급시기 이전 수령하여 공급시기 도래 이후 환가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 확정된 공급가액을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말한다.
    과세표준 적용 사례
    [1]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부령 제61조 ② 9]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국패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음식용역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947, 2012.09.14)
    [3]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21, 2014.01.13)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347, 2009. 3.17)

    ▣ 대물변제(부가가치세 쟁점) [국세상담센터]
    ■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대물변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 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또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1208(2005.7.28.)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에누리액
    에누리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여, 에누리액은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환입된 재화는 반드시 당초 공급한 재화이어야 하며,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환입재화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매출할인액
    매출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으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해당 재화가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개정 세법]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종 전
    개 정
    □ 거래형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ㅇ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ㅇ (좌 동)
    - 위탁매매와 직접매매간 착오, 주선거래와 중개거래간 착오, 위탁사업비 착오
    - (좌 동)
    <추 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적용시기>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