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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장기할부매출 또는 장기할부매입 세무회계
    등록일 2024-04-19
    개념
    할부판매(installment sales)란 상품 등을 고객에게 인도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대금을 분할하여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도기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장·단기 구분없이 할부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8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18호 수익
    16.6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 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 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라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사례 8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결16.4 수익은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공정가치는 미래에 받을 현금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16.5, 16.6)
    회수기일도래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9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할부매출 회계처리
    단기할부판매(할부매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회계기준에 의하면, 장기 및 단기의 구분이 없으므로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은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도 통상 명목가액으로 회계처리한다.
    [GKQA 02-173] 단기할부매출의 현재가치 평가여부
    회신일자 : 2002-10-30
    관련 문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6
    I. 질의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6에 의할 경우, 단기 할부매출을 명목상 매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할부매출의 대금회수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부매출은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은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할부매출기간이 1년인 경우 현재가치 및 이자수익 분리
    할부매출기간이 1년이고, 할부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할부매출기간이 1년인 경우 명목가치와 실질가치(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다음 회계기말에 이자수익으로 대체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할부기간이 1년이고, 매월 할부금을 회수하는 경우로서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인식할 실익이 적고, 업무처리만 매우 복잡하게 되므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인식을 하더라도 회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장기할부판매
    [1] 일반적인 경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할부판매의 수익인식 시점은 '상품의 판매시점'이다.
    [예제] (주)세종은 20X3년 1월 1일 매년 말 ₩100,000씩 3년 동안 수취조건으로 할부판매하였다. 당기에 매입한 상품원가는 ₩200,000이고 기초와 기말재고는 없다. 이자율 10%, 기간 3년의 현가계수는 0.7513이고 연금현가계수는 2.4868이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발급한다.
    1. 상각표 - 유효이자율법(금액은 10원미만 반올림할 것)
    일 자
    ① 현금수취액
    ② 이 자
    (④×이자율)
    ③ 원금상환액
    (①-②)
    ④ 기말잔액
    (④-③)
    20X3. 1/ 1
     
     
     
    248,680
    20X3.12/31
    100,000
    24,870
    75,130
    173,550
    20X4.12/31
    100,000
    17,360
    82,640
    90,910
    20X5.12/31
    100,000
    9,090
    90,910
    -
    300,000
    51,320
    248,680
     
    2. 회계처리
    ① 20X3 1/1 (상품판매시)
    장기외상매출금 300,000 / 할부매출 248,680
                                              현재가치할인차금 51,320
    ② 20X3 12/31 (대금회수 및 상각시)
    현 금 11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24,870 / 장기외상매출금 100,000
                                              이자수익 24,870
    ③ 20X4 12/31 (대금회수 및 상각시)
    현 금 11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7,360 / 장기외상매출금 100,000
                                               이자수익 17,360
    ④ 20X5 12/31 (대금회수 및 상각시)
    현 금 11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9,090 / 장기외상매출금 100,000
                                            이자수익 9,090
    [2] 회수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회수기준에 의하여 할부매출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대조계정법과 매출총이익이연법이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은 대조계정법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조계정법에 처리하며, 대조계정법이란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가계정을 설정하고 현금회수시마다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1. 판매시
    할부매출계약 ××× / 할부가매출 ×××
    할부매출원가 ××× 재고자산 ×××
    2. 입금시
    현 금 ××× / 할부매출 ×××
    할부가매출 ××× 할부매출계약 ×××
    3. 결산시
    재고자산 ××× / 할부매출원가 ×××
    * 기말에 미회수된 할부금 원가를 기말재고자산에 가산

    할부매출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공급시기
    [1] 단기할부판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령 제28조 ①]
    단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요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요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장기할부판매 세금계산서 선발급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국세상담센터> 장기할부판매 시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에 있어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92, 2013.05.3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장기할부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1-515 2011.1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515 2011.12.15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공급가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도 할부판매에 의하여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2019. 12. 23. 제목개정)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1995. 9. 1 개정)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 인식
    단기 할부판매
    단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재화를 인도한 날에 수익으로 계상한다.
    장기 할부판매
    [1] 인도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ㆍ양도한 경우 장기할부채권을 명목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익금에,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현재가치평가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수용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ㆍ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4.>
    [3]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 또는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요약-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2. 2. 2., 2017. 2. 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 12. 30.>
    □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 칙]
    상품 등의 인도일(상품 등외의 자산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등)
    [특 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회수기일도래 기준으로 결산조정을 한 경우 이를 허용(다만, 중소기업은 신고조정으로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 “회수기일도래기준”이란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판매시 장기할부조건 여부 (법인46012-837, 1998.04.06.)
    [요지]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회신]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자수익으로 대체한 경우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함 (법인, 법인46012-1079 , 2001.11.26.)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구분경리시 당해 이자수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고정자산 장기할부매입
    장기할부매입 취득시기 등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고정자산가액과 구분계상시는 제외한다)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9, 2006.10.09.)
    [요지]
    장기할부자산의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으로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것임
    [회신]
    1.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장기할부매입 취득가액
    [1]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구입원가는 현금가격상당액이 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0.17).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7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로 인식한다.
    ▶ 장기할부조건 매수자 회계처리
    가. 매입시
    (차) 유형자산     ×××    (대) 장기미지급금   ×××
    현재가치할인차금 ×××
    나. 결산시 →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차) 이자비용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 ×××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시 명목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요약-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2023. 2. 28., 2024. 2. 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유형자산 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현재가치와의 차액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취득시점의 공정가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일반기준 6.12).
    법인세법상으로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법령 §72 ③ 3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1] 현재가치할인차금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2]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다음 각호의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요약-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12.30.>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요약-
    ③ 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7. 3. 30., 2008. 3. 31., 2011. 2. 28.>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 이자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 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