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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인테리어 비용 세무회계, 복구충당부채
    등록일 2024-04-19
    자가 건물 인테리어 비용
    1) 건물과 일체화된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대수선 등과 관계없는 인테리어로서 건물과 분리되는 별도의 시설물인 경우 시설장치 또는 구축물로 처리하여 업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3) 수선ㆍ유지ㆍ보수의 경우 또는 인테리어비용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여 당기에 전액 비용처리한다.
    ◆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적용 당부 기각 (국심-2006-중-1991,2007.02.08.)
    [요지]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기준내용연수를 40년에 해당하는 감가 상각 범위액 및 부인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사업연도 중 병원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건물타일ㆍ대리석 등 석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등), 기계설비(난방설비, 환기닥트, 기계실배관 등), 냉방공사, 승강기, 전기설비(전등, 전열, 방송, 전화 등), 선홈통 등(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보건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146,867,830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는 등 2006.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20,206,840원 및 2004년 귀속 85,185,9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2004.11.02.)
    [요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임대자산에 대한 공사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4, 2005.09.12.)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관련한 인테리어가 임대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계약내용, 해당자산의 포함에 따른 임대료의 차이, 인테리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타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2006.12.07.)
    [요지]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임
    [회신]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2004.12 [2004-060] 실내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 금융감독원
    [질의]
    기존 건물을 보유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병원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하면서 보유중인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증축한 후 기존 건물과 증축한 건물 전체에 대해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이에 대해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1) 기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계정을 사용한다.
    (2) 새로운 시설장치이므로 “시설장치” 계정을 사용한다.
    [회신]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지출이 건물과 내용연수가 상이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에 따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으로 대체
    ■ 자가 건물 인테리어 비용 회계처리
    ① 《인테리어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시 설계비를 포함하여 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고, 12월 5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송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12월 31일 지급하기로 하다.
    선급금
    1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② 《인테리어 공사완공》 공사가 완료되어 12월 3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잔금 23,000,000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시설장치
    30,000,000
    /
    선급금
    1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보통예금
    23,000,000

    임차 건물의 시설물 설치비용
    임차건물의 개보수, 시설물 설치비용 또는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 항목에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이란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한 다음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단, 인테리어비용, 시설물설치비용 등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시설장치
    구축물로 분류할 수 없는 시설 및 장치, 임차건물의 인테리어설치비용 등은 시설장치로 처리할 수 있다.
    ◈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포함여부 (법인46012-1203, 1995.05.02.)
    [요지]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 임대건물에 칸막이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의 감가상각 방법 (소득46011-21249, 2000.10.20.)
    [요지]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병원을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칸막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그 공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청구법인의 인테리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업종별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기각] (조심-2012-서-4448, 2012.12.13.)
    청구법인의 점포별 계약현황에는 계약기간이 1~7년으로 나타나고, 07~1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동 인테리어 자산에 대하여 신고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였으며, 업종별 내용연수에 대한 적용은 임의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 112에 본점을 두고 전국 390여개 매장을 임차하여 “OOO스”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차매장에 내ㆍ외장공사 등을 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자산(이하 “쟁점인테리어 자산”라 합니다)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인테리어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인 8년(음식 및 숙박업)을 적용한 후 감가상각 범위초과액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OOO,OOO,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일46011-10634, 2001.12.19.)
    [요지]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7, 2001.0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서일46011-10554, 2003.05.01.)
    [요지]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영업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또는 건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34(2001.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634, 2001.12.19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2-12157(2001.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을 적용하는 것임.
    ◈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09.15.)
    [요지]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신]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및 89조에서 정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창고 및 숙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과-226, 2010.03.12.)
    [요지]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물품보관 창고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4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시설물 개보수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한 경우
    임차건물에 임차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은 임차인만 해당 시설물을 임차자산개량권 등으로 처리하여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건물의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차인은 개보수비용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개보수비용을 선수임대료로 계산하여 임대기간에 나누어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임차기간 종료전 철거시 시설장치 세무처리
    사무실 이전 등으로 철거시 잔존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시점에 전액 '유형자산폐기손실'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며, 철거시 철거비용은 ‘잡손실’ 등으로 처리한다.
    ■ 임차건물 시설물 설치비용 회계처리 사례
    임차인이 조건 없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
    ① 《임차자산 보수비용 발생》 3. 10. 임차한 건물 실내를 개보수하고 그 비용 1천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시설장치
    10,000,000
    /
    보통예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임대한 경우
    ◆ 임차인 회계처리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전기시설 설치》 임차인이 공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세보다 저렴한 요율로 임차하기로 하다. (임차기간 3년) 임차인은 10월 1일 임차건물에 공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비용 16,500,000원(부가세 포함)에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구축물
    15,000,000
    /
    보통예금
    16,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0
    ② 《공사완료 후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임차인이 공업용 전기시설을 설치하고, 10월 1일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선급임차료
    16,500,000
    /
    구축물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③ 《선급임차료의 지급임차료 대체》 회계기말에 선급임차료로 처리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해당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지급임차료
    1,250,000
    /
    선급임차료
    1,375,000
    부가세대급금
    125,000
    * 선급임차료(1,375,000) : 선급임차료(16,500,000) × 3개월/36개월(임차 기간)
    ◆ 임대인 회계처리
    ① 《임차인의 전기시설 설치에 대한 회계처리》 10월 1일 임차인이 설치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다.
    구축물
    15,000,000
    /
    선수임대료
    16,5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0
    ② 《선수임대료의 수입임대료 대체》 회계기말에 선수임대료 중 당해 사업연도 해당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선수임대료
    1,375,000
    /
    수입임대료
    1,250,000
    부가세예수금
    125,000
    • 수입임대료(1,250,000) : 구축물(15,000,000) × 3개월(임대 월수)/36개월
    ③ 《전기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회계기말에 전기시설의 당해 사업연도 해당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하다.
    감가상각비
    187,400
    /
    감가상각누계액
    187,400
    • 감가상각비 : 구축물(15,000,000) ÷ 20년 × 3개월(상각 월수)/12(사업연도 월수) *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는 경우 업종별자산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다.

    복구충당부채
    [1]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시설장치 등으로 처리를 한 다음 업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다 임대차 종료시 장부가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2]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복구비용 상당액을 추정(원상복구비용의 현재가치)하여 시설장치에 가산한 후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원가’라 한다)
    10.9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규의 신설, 계약조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도중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복구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한다. 다만, 복구원가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실10.7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문단 10.9)
    공시
    10.48 유형자산 과목별로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토지(유형자산의 토지,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주석에 추가한다.
    ⑷ 유형자산과 관련된 추정 복구원가의 내용, 추정방법, 금액 및 회계처리방법
    실10.3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가치로 할인되지 아니한) 원가가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보다 작거나 복구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별도의 장에서 규정한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구원가를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 (문단 10.8)
    실10.4 복구원가의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를 추정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와 취득원가에 포함된 복구원가의 감가상각액과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산출하는 회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문단 10.8∼10.9)
    실10.5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단 10.8∼10.9)
    ⑴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했을 경우 복구공사에 투입될 인력 소요를 해당 자산을 건설할 당시의 토목공사 등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에 의해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무비를 추정한다.
    ⑵ 복구공사에 투입될 장비사용 계획과 이와 유사한 공사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간접비 배부율 등을 참고하여 공사간접비를 산출한다.
    ⑶ 복구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외부에 도급공사를 줄 경우 공사원가에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가산한다.
    ⑷ 해당 자산의 취득완료시점부터 복구공사를 실시하게 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과거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미래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승수를 산정한다.
    ⑸ 위 ⑴-⑷까지의 단계를 거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예상현금흐름을 산출한다.
    ⑹ 복구공사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인건비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의 예기치 못한 변동을 예상현금흐름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고, 위 ⑸의 현금흐름을 조정한다.
    ⑺ 위 ⑹의 시장위험프리미엄으로 조정된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이자율에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한다.
    실10.6 유형자산의 원가에 반영된 복구충당부채 금액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산과는 구분하여 복구원가추정자산 등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감가상각액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로 표시된 복구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을 계상하고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여기에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복구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율을 이용한다. (문단 10.9)
    실10.7 실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식되어 있던 복구충당부채 금액과 실제 발생된 복구공사비와의 차액은 실제 복구가 진행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문단 10.9)
    사례2 2×01년 1월 1일에 취득한 해양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와 회계연도말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를 예시해 보기로 한다.
    * 구축물과는 구분하여 구축물복구원가추정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결산시점의 회계처리(2×01년 12월 31일): 감가상각액의 계상과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의 인식
    * 감가상각액의 산출: (594,879 - 10,000)/10년 = 58,488 또는 (400,000 - 10,000)/10년 + 194,879/10년 = 58,488
    **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의 산출: 194,879 × 8.5% = 16,565. 기초복구충당부채 194,879에 유효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산출한 다음,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를 복구충당부채에 가산한다.
    [계산자료 1]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복구충당부채전입액
    [계산자료 2] 회계연도별 복구충당부채전입액과 감가상각액
    사례3 복구공사 시점의 회계처리 사례 (단위: 백만원)
    ㈎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5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큰 경우
    ㈏ 해양구조물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원가가 400,000으로 복구충당부채잔액보다 작은 경우
    ■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참조
    ■ [세법 규정]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세무상으로는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크지 않거나 추정복구비용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복구충당부채 미설정)하면 될 것이다.
    ◈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서이46012-11425, 2003.07.29.)
    [요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고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복구비용에 대한 충당부채를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동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증·개축, 개수(대수선 등) 비용은 건물가치의 증가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실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등 수선과 변경(대수선 등), 개축에 부수적으로 연관되어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거나 칸막이, 전기시설 등을 교체하였다면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단순히 인테리어비용 지출, 칸막이, 전기시설만 교체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내장공사, 전원공사, 방수미장공사, 배관공사 등으로서 단순히 내부인테리어, 배관, 도장, 방수 등을 목적으로 수선을 한 것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배수펌프교체, 금고실철판공사, 동력실전선공사, 보일러·섹션교체 및 장치수리비의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일러, 발전시설, 부착된 금고 등의 일부를 수선한 것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한 내장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건물 신축시의 내장공사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 인테리어 취득세 과세 여부 [지방세 운영실무]
    「지방세법」제6조 제5호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증·개축, 개수(대수선 등) 비용은 건물가치의 증가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실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인 벽, 기둥 등 수선과 변경(대수선 등), 개축에 부수적으로 연관되어 인테리어 비용이 지출되거나 칸막이, 전기시설 등을 교체하였다면 해당 물건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단순히 인테리어비용 지출, 칸막이, 전기시설만 교체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방수, 바닥, 도장공사 등이 개축과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내부인테리어, 도장, 방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등의 위치변동과 전등교체공사를 한 것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 례> 인테리어 공사별 취득세 과세 여부
    ① 천정 등기구 전기설비 교체 : 단순한 전기시설 등 교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② 벽체 공사 : 파티션 개념이므로 대수선 등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③ 승강기보수공사 : 승강기 주로프 및 쉬브는 본체와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④ 수변전실 배터리 교체 공사 : 배터리는 본체와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⑤ 냉각탑 충진제 교체 공사 : 소모품 성격으로 보려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⑥ 무빙워크 핸드레일 공사 : 무빙워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 모타, 로라 및 체인은 본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이 본체와 함께 핸드레일을 교체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이를 본체와 별개로 핸드레일만 교체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⑦ 건물 외부에 공원조성 공사 : 신축 및 증·개축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조경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