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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장부 및 지출증빙 보존 기한, 전자장부, 국세 부과 제척기간, 국세 소멸시효
    등록일 2024-04-19
    개요
    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기록한 거래를 근거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통칭히는 것으로 전표, 분개장, 총계정원장, 보조장부 등이 있으며, 장부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처리하는 전자장부를 포함한다.
    한편, 기업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및 해당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 및 비용거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증빙은 기업의 손익계산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하는 자료이므로 세법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등
    [1] 상법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 12. 29.>
    □ 상법 시행령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장부와 서류)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다. 필요한 경우 그 보존 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요약-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전자화대상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2] 법인세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요약-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요약-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9. 2. 12.>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6. 3., 2017. 2. 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직불카드)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2020. 2.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3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2. 12., 2021. 2. 17.>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1]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요약-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6. 9., 2022. 12. 31.>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요약-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 상법 시행령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다. 필요한 경우 그 보존 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7. 1. 1.>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신설 2007. 1. 1.>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신설 2007. 1. 1.>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세청 홈페이지 → 일림소식 → 고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요약-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전자화대상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법제처 → [검색어]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내부 품의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내부 품의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등 타법령에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조 및 관련규정(국세기본법 관련통칙 포함)의 규정에 따라 증빙을 비치 보관한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체납액의 소멸
    [1]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관계를 빨리 확정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법률이 예정한 존속기간을 말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부과권이 소멸된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신고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 등의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요약-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률 안정을 위하여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이다. 다만, 소멸시효의 경우 제척기간과 달리 체납세금에 대해 재고지를 하거나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전 계속 고지·독촉·최고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킴으로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가 소멸시효에 의하여 체납세금을 면제받을 길은 없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 12. 29.>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