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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등록일 2024-04-19
    감면소득의 소득구분 및 구분경리
    [1] 개요
    1) 세액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 중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소득(과세소득, 비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소득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받아야 한다.
    2) 소득구분계산서는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 업종만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 업종만을 영위하더라도 감면소득과 기타소득(바세소득, 비감면소득)을 구분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득배부 순서
    1.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업에 개별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개별익금과 개별손금을 확인하여 직접 배부한다.
    2.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집계한 후에는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에 배부한다.
    3.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사업에 구분하여 배부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요약-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 2. 19.>
    [2] 소득을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구분
    1) 손익계산서 항목별로 세무조정 후의 금액을 감면사업과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감면분과 기타분(과세분)으로 구분한다.
    2) 감면분과 기타분(과세분)은 해당 항목을 개별분과 공통분으로 구분한다.
    3) 공통분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감면분과 기타분으로 안분한다.
    [3]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1) 공통손익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방법에 따라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한다.
    2)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한다.
    [4] 구분계산의 기준
    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 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익금은 개별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고, 손금은 개별필요경비로 안분계산한다.
    [5]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
    ①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②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④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8. 12. 24.>
    1.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23. 12. 31.>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제3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감면소득 여부 및 기타소득(비감면소득) 구분
    [1] 익금 중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
    감면소득계산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가지급금인정이자
    ○ 유형자산처분이익
    ○ 무형자산처분이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 국고보조금, 정부출연금
    ○ 수입임대료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ㆍ고정자산처분손익ㆍ잡이익 등의 처리 (법인46012-1560, 2000.07.13.)
    [요지]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세과-75 생산일자 : 2010.01.27.)
    [요지]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한 개별익금으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서이46012-10642, 2003.03.28.)
    [요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현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등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여부 (법인세과-1257, 2009.11.09.)
    [요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종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 소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2020-전-0564, 2020.05.18.)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임
    ◈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받은 일자리 지원금 등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인용] (조심-2017-중-2515, 2017.07.26.)
    청구법인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하여 해당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한 쟁점고용지원금은 조특법 제85조의6 제1항의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의 보험차익이 법인세 감면 “개별익금” 범위 포함여부 (서이46012-10440, 2003.03.07.)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적용 대상법인이 침몰된 사업용선박과 관련된 보험차익, 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차익 등은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2007.10.11.)
    [요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2005.05.31.)
    [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 2007.01.12.)
    [요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가수금 포기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구분 [국심 2002부0098 2002.04.12.] (검색안됨)
    대표이사 가수금의 포기로 인한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감면사업(제조업)’의 개별 또는 공통익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사업(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XXX번지에서 자동차 및 전자부품용 강관을 제조하는 중소제조업체로 청구법인의 제11기 사업연도(1998. 10. 1∼1999. 9. 30)에 청구외 대표이사 ○○○로부터 주주ㆍ임원단기 차입금 250,000,0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면제받아 동 금액을 채무면제익(이하 “쟁점채무면제익”이라 한다)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으며, 제11기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160,517,273원을 근거로 세무조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100,475,571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면제익을 감면사업(제조업)의 공통익금으로 소득구분하여 계산한 17,424,225원의 세액을 감면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시 대표이사 가수금의 면제로 인한 채무면제익은 감면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채무면제익을 과세사업(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하고 재계산한 3,433,181원을 정당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초과하여 신고한 감면세액 13,991,044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581,707원의 합계 17,572,751원을 2001. 10.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잡손실, 지급이자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감면을 받는 업종과 기타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을 받는 업종과 기타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소득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5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서이46012-11261, 2003.07.04.)
    [요지]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재법인46012-58, 2002.03.26.)
    [요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5] 기부금 소득 구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643, 1993.03.16.)
    [요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6]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배분(안분계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계산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1)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의 안분계산 (서이46012-11271, 2003.07.0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당해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도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중계무역으로 발생된 것을 포함)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7 【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칙 제76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공통익금의 구분계산시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 영 제11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2) 공통손금
    1) 동일업종의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
    규칙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01.11.01, 2019.12.23.>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1.01>

    감면세액의 범위
    당해 감면(면제)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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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경리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사례>
    총소득 500
    도매업 △100
    제조업 500
    부동산임대 100
    제조업소득 : 500 - (100 × 500/600)
    부동산임대소득 : 100 - (100 × 100/600)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인세과-3759, 2008.12.02.)
    [요지]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의 구분공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감면사업의 소득과 기타과세의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소득(“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의미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인령96①].
    (1)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을 감면사업 발생소득에서 공제한다
    ■ 감면대상소득 = 감면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등
    (2) “공제액 등”이 발생한 사업이 불분명한 경우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한다.
    ■ 감면대상소득 = 감면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 - “공제액 등”× 감면사업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요약-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공제액등)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및 순서
    ① 손익계산서의 수익 및 비용에 대하여 계정과목 별로 세무조정한 후의 금액(세무상 익금금액 및 손금금액)을 항목별로 집계한다. (세무회계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자동 연계됨)
    ② 세무조정 후의 항목별 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구분계산 부속명세서의 합계란에 기재한다.
    ▪ 항목별 금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각사업연도소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세무조정항목을 소득구분계산서 부속명세서의 합계란에 이기하되, 익금산입·손금산입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수익과 비용에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수익과 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상기①~②에 집계된 각 항목 중 개별익금·개별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과세사업에 직접 배분한다.
    ④ 상기 ①~②에 집계된 각 항목 중 공통익금·공통손금은 앞에서 설명한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의 과세사업에 배분한다.
    ⑤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는 세무상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항목’(“공제액 등”)도 감면사업과 기타의 과세사업에서 구분하여 공제한다.
    ▪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소득구분 후 계산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과세사업)에서 차가감한 소득구분계산서의 (12)과세표준의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조정계산서』의 과세표준과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