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동업기업 소득 배분, 지분양도, 신고 등
    등록일 2024-04-19
    개요

    계산 및 배분절차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1] 손익의 인식
    동업자가 동업자 자격이 아닌 제3자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를 익금ㆍ손금에 산입 가능
    ○ 세무상 동업기업은 소득계산 및 신고 외에는 도관으로 취급되므로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원칙적으로 상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할 수 없으나 동업자가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
    [2] 제3자 자격 거래의 판단기준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얻은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재화ㆍ용역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
    ○ 거래대가가 동업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3자 자격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로 취급
    [3] 제3자 자격 거래의 유형
    ◎ 자산의 양도ㆍ양수 거래
    ◎ 금전 기타 자산의 대부ㆍ임대ㆍ차입ㆍ임차 거래
    ◎ 용역의 제공 거래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용역거래는 원칙적으로 제3자 자격 거래 인정(단, 성과보수에 관한 부분은 제3자 자격 거래 부정)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자격 거래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거래유형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동업자가 동업기업에게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제3자 자격 거래 여부의 판단 및 해당 용역의 가치평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제외
    ○ 동업자의 동업기업에 대한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ㆍ퇴직소득(동업자) 또는 손비(동업기업) 처리 불가
    [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동업기업과 동업자간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준용
    -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지분양도 및 자산분배
    지분가액의 조정
    [1] 기초 지분가액 결정기준
    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출자총액 ×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
    * 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
    [2] 지분가액 조정 사유 및 금액
    ○ 동업기업과세특례 하에서는 실제 자산분배와 관계없이 각 과세연도말에 소득금액ㆍ결손금을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ㆍ공제하므로
    - 기과세ㆍ공제된 배분 소득ㆍ결손금이 지분양도 또는 자산분배 시점에 이중과세ㆍ공제되지 않도록 지분가액 증액ㆍ감액 조정 필요
    ○ 동업기업의 비과세소득* 의 경우 비과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양도ㆍ자산분배 시점에 과세되지 않도록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할 필요
    (거주자) 선박투자펀드ㆍ유전개발펀드 소득, 각종 비과세저축 소득, 농가부업소득,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내국법인)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 과세제외소득
    기계장치, 채권, 파생상품,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등의 경우 거래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손익을 모두 반영하지 않으므로 비대칭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분가액을 조정하지 않음
    [3]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
    ① 자산 출자 등에 따른 증액조정
    ② 자산 분배 등에 따른 감액조정
    ③ 소득금액 배분에 다른 증액조정
    ④ 결손금 배분에 따른 감액조정
    다만, 청산 등으로 인한 자산분배에 따른 감액조정(②)은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에 따른 감액조정(③ 및 ④)을 먼저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적용
    ○ 자산 출자ㆍ분배는 기중 발생하고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은 기말에 이루어지므로 자산 출자ㆍ분배에 따른 조정을 소득금액ㆍ결손금 배분에 따른 조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 결손금 배분은 모든 조정사항이 반영된 지분가액을 한도로 하므로 결손금 배분에 따른 조정을 최종적으로 적용
    ○ 다만, 청산 등으로 인한 자산분배는 모든 조정사항이 반영된 최종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인식하므로 최종적으로 적용
    ○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은 영(零)을 한도로 함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차손익으로 처리 일반주식 또는 특정주식(소득세법§94①3호 또는 4호다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 개인 동업자 :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 상계)
    • 법인 동업자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
    ○ 양도일 현재의 지분가액(Outside Basis)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
    ○ 동업자가 동업기업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합명ㆍ합자회사 지분 양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 양도로 보아 과세
    - 소득세법상 일반주식 또는 특정주식의 양도로 취급하여 현행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 적용
    ○ 출자분 또는 기과세된 배분소득 상당액인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 1. 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 2. 4., 2022. 2. 15.>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동업기업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①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 초과금액(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동업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②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ⅰ) 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미달금액(지분가액 -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을 동업자의 주식 양도차손으로 취급
    [청산 자산분배] 동업자의 지위가 소멸되는 사유
    ◦ 동업기업이 해산으로 인한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동업기업ㆍ동업자 지위가 함께 소멸)
    ◦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동업자 지위만 소멸)
    ⅱ) 기타(비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동업자의 손실인식 불가
    * 지분가액만 감액조정
    ○ 출자분 또는 기과세된 배분소득 상당액인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되는 자산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방지
    - 각 과세연도 소득에 반영ㆍ배분되지 않은 지분의 가치상승분(예: 고정자산 평가이익)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구분
    ○ 동업자의 지위가 소멸되는 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손실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지분가액과 분배받은 자산가액의 차액에 대해 손실인식 허용
    - 지분의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므로 지분 처분손실로 취급
    * 동업자의 지위가 존속하는 비청산 자산분배의 경우 지분가액과 분배받은 자산가액의 차액이 추가적으로 분배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손실인식 불허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26.>

    소득계산, 배분 신고 및 원천징수의무 및 가산세
    [1] 소득계산ㆍ배분명세 신고의무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각 과세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적용
    [첨부서류]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지분가액조정명세서
    ◦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지분가액조정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취급
    ○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업기업에게 납세협력의무 부여
    ○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사업연도가 동일한 경우 동업기업의 신고기한과 동업자의 신고기한에 시차 부여
    (예)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사업연도가 모두 1월1일 ~12월31일인 법인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ㆍ배분명세 신고기한 : 3월15일
    • 동업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3월31일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21. 1. 5.>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2. 제100조의17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3. 삭제 <2023. 2. 28.>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24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거주자군 및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거주자군 또는 비거주자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의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서류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의 조정계산서 및 관련 서류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나. 내국법인군 및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내국법인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다.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구성된 비거주자군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외국법인군: 다음의 서류 중 해당 비거주자군 또는 외국법인군과 관련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5)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8)의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2.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계산서
    3. 수동적동업자 이월결손금계산서
    4. 동업기업 세액배분명세서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26.>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소득배분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동업자
    ① 능동적 동업자 : 동업기업의 국내사업장을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
    동업기업이 소득배분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로 원천징수
    * 개인 : 45%, 법인 : 24%
    • 동업자는 배분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 정산(과다징수시 환급)
    ② 수동적 동업자 : 국내사업장 간주 배제
    동업기업이 소득배분시 배당소득 원천징수* 로 납세의무 종결
    * 조세조약 미체결국 : 20%, 체결국 : 제한세율(5~15%)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동업자
    거주자ㆍ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하지 않고 동업자가 신고ㆍ납부
    3)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
    다만, 직접 지급받지 않고 동업기업을 통해 배분받음으로써 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또는 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구분 적용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 1.>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 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가산세
    1)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기준
    2)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소득 배분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의무 및 소득배분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규정

    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조합)의 경우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준용
    ▶ 준용대상 규정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조합)의 경우에도 소득ㆍ세액의 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될 수 있도록
    -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특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