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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노동조합과 관련한 세무실무
    등록일 2024-04-19
    노동조합 지부 등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1 【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의 처리 】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영 제4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01.11.01, 2019.12.2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9 [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의 처리]
    ② 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지부에 지출한 보조금 등은 해당 노동조합 지부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고,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법인, 제도46013-559 , 2000.12.04)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확립을 목적으로 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당해 금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 회신(법인46012-296, 1999.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업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급 시 지정기부금여부 (법인, 법인22601-1900 , 1992.09.08)
    [요지]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가입한 전국산업별 노동조합에 법인이 회관건립 협찬금을 지출시 그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법인, 법인46012-2597 , 1999.07.08)
    [요지]
    법인이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종업원에게 직접 학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법인, 국심2005서3991 , 2006.02.06 , 기각
    [제목]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장학사업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복리후생비가 아님
    [요지]
    회비가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장학사업이라는 특별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별회비(지정기부금)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 운송사업 법인이 전국 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찬조금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 법인22601-3613 , 1988.12.10)
    [요지]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지출하는 체육대회협찬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국○○운송노동조합과 노무자공급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를 제공받아 항만하역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전국○○운송노동조합에 체육대회협찬금등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②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3. 2. 28.>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 (법인, 법인46012-2604 , 1996.09.16)
    [요지]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됨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34-80-1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경상경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분회비를 납부한 경우 그 분회비는 노동조합비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노조 전임자, 노조 관련 종사자 급여, 복리후생비 등
    ◈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951, 2010.09.02)
    [요지]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제과-590, 2010.8.27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되는 바, 복리후생적 금품도 원천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여부 (법인, 법인세과-1038 , 2011.12.28)
    [요지]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조사비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복리후생비를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임
    다만, 내국법인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급여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3. 2. 15., 2017. 2. 3., 2019. 2. 12.>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근로시간면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1. 1. 5.>
    □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개정 2010. 6. 4., 2021. 1. 5.>
    ② 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 5.>
    ▶ 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30., 2019. 2. 12.>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법인세법 집행기준 27-0-1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업무 전임자가 전임기간동안 받는 급여 등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직무수행 대가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소득, 원천세과-642 , 2010.08.18)
    [요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수행 활동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아 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37조,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 제127조
    ▶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본적으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에 대해 유급 인정. 노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 법인46012-181 , 2003.03.14)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법인 해당 여부
    ◈ 노조설립신고만을 필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기, 재조세46019-54 , 1998.05.06)
    [요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됨
    [회신]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회계를 지켜야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 [조심2013중1076 , 2013.11.26]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12.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부과처분은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년 설립되어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에 당좌수표로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노조지원비"라 한다)을 복리후생비로 손금계상한데 대하여, 쟁점노조지원비는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만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동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볼 수 없다」하여 쟁점노조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12.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③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처리한 OOO원("쟁점노조지원비")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만을 필하고 법인설립등기는 하지 아니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재조세 46019-54, 1998.5.6. 참조)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노조지원비가 직원 전체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그 증빙자료가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출내역 등으로 보아도 직원 전체의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쟁점노조지원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노조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회비만을 받는 조합 (부가, 간세1235-2600 , 1977.08.19)
    [요지]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신]
    조합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