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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등록일 2024-03-0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수정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1] 신고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4.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
    ③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제표의 제출은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손익계산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2]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1.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요약-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일수 × 1십만분의 22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일수 × 1십만분의 2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개정 세법] 2022. 6. 7.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2018년 2월 3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1월 01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6월 07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2. 6. 7.>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2/10,000
    [개정 세법] 2022. 6. 7.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1일 0.025% → 0.022%
    ▶ 원천세분 가산세 [① + ②(미납액의 10% 한도)]
    ① 미납부금액의 3%
    ②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2.22(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2.22/10,000)
    가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 제57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지방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수정신고 기일
    감면율
    수정신고 기일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6개월 ~ 1년 이내5
    3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3 ~ 6개월 이내
    5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세법]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수정신고 기일
    감면율
    1개월 이내
    50% 감면
    3개월 이내
    35% 감면
    3 ~ 6개월 이내
    2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