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 매출누락 가산세 적용 사례
    등록일 2024-03-08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개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금액은 사업자의 수익(매출)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제반 경비(총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동안 창출한 수익을 정당하게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할 수 없도록 모든 제도적 장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발급의무)를 마련하여 두는 한편,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하게 납부하는 경우, 과소 납부한 법인세를 추징함은 물론 신고를 불성실한데 대한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매출을 누락한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처분하며,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사업연도가 경과한 이후 과세당국이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매출누락한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금액이 중대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거래처별로 분류 집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제도는 세원 관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또한 매입자의 비용에 대한 정당한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한편,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접수한 과세당국에서는 각 사업자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전산처리하여 매출자 및 매입자의 신고내용을 크로스 체크한 다음 매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매출자가 이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출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유를 해명요구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전기 이전의 매출누락인 경우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수수제도는 사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2] 신용카드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가맹점의 매출정보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된 금액보다 신고를 적게 하면 세무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명요구를 받게 되며, 매출누락을 한 경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3] 현금영수증제도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매출자의 거래내용을 과세당국이 알 수가 없으므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매출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고,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탈세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세금탈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회조사, 매입자료를 역산하여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의 경우 그 거래내용을 포착하기 어려워 최종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당국은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여 특정한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였으며,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을 하여주고, 특정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줌으로서 근로자 및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의료업(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양성화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4] 공공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공기관 등이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로 사업자의 수익 누락 여부를 파악하고,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여 법인세 등을 적게 낸 경우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기타 공공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사업자가 수익을 누락하였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한 경우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이후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인세 신고 이후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사업자가 알게 되는 경우 즉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전년도 이전 법인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해명요구 전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고,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적절한 회수조치를 취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매출누락 사실이 다행히 과세당국의 통합전산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생자료로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으며, 탈세 제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매출누락사실이 과세당국에 포착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면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실수나 착오 등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면 사업자는 과세당국의 세금추징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탈세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자진해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인의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 수정신고
    개요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에 대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과 관련한 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외유출된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매출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상여처분을 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매출누락대금이 사외유출된 기간 동안은 그 귀속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1]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100
    ▶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가 적용된다. 단, 음식업, 소매업 등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인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ㅇ 공급가액의 1%
    ㅇ 공급가액의 0.5%
    <적용시기> 201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매출세액 × 미납일수 × 2.2/10,000
    ▶ 미납일수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의 일수
    [개정 세법] 2022년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 : 1일 0.022%
    <적용시기> 시행령 공포일(2019년 2월 12일) 이후 : 1일 0.025%
    [4]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10/100 × [1- 수정신고 감면율]
    [개정 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직 위
    배 율
    대표이사
    2.0배
    전 무
    1.5배
    상 무
    1.0배
    (2)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
    수정신고 기일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3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30%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1]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유보)
    • 가지급금인정이자 (상여)
    - 공급대가 × 계산 기간/365 × 해당 연도 당좌대출이자율(4.6%)
    - 계산 기간 : 매출누락일 ∼ 사업연도 종료일
    ▶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기간
    [예제] 20×7.10.1 매출분 누락, 20×9.9.30. 수정신고
    (1) 20×7년 10월 1일의 매출을 누락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일인 10월 1일부터 회계기말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 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2) 20×8 사업연도의 경우 가지급금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8년 1월 1일부터 20×8년 12월 31일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3) 20×9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시 20×9년 1월 1일부터 장부상 매출대금 회수일인 20×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세무조정에서 익금 산입한 다음 상여로 처분한다.
    ▶ 매출누락금액을 매출을 누락한 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상여처분하는 경우
    전기 이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회수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액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2]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 부가가치세 (△유보)
    ▶ 인정상여
    인정상여란 실제 상여금은 아니지만,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처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하고, 법인의 장부상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 등을 가짜로 비용처리한 경우 그 금액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여금으로 처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1] 20×7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할 세액
    수정 감면이후 세액 - 당초 감면이후 세액
    ▶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추가 감면
    1. 사업자가 스스로 정기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착오 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할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 자료 확인 해명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납부지연가산세
    (종전) 추가 납부할 법인세 × 2019.2.11. 이전 미납일수 × 3/10,000
    미납일수 : 매출을 누락한 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 ∼ 2019.02.11.
    (개정) 추가 납부할 법인세 × 2019.2.12. 이후 미납일수 × 2.5/10,000
    미납일수 : 2019.02.12. ∼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일
    (개정) 추가 납부할 법인세 × 2022.2.(시행령 시행일) 이후 미납일수 × 2.5/10,000
    [개정 세법]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3%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 : 1일 0.022%
    <적용시기> 2022년 2월 15일 이후
    → 연도별 법인세(12월말 법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공휴일의 다음날로 연장되며, 이 경우 연장된 날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10/100 × [1- 수정신고감면율]
    [개정 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종 전
    개 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전기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법인이 전기 결산시에 매출을 누락하였으나 추후 발견한 경우 전기 재무제표사항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전기 세무조정사항을 수정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상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예 제] 20×9년 9월 30일 매출 3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누락한 사실을 당기에 발견하고, 수정신고시 회수하는 분개처리를 하다.
    ①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20×9. 9. 30 대표이사로부터 20×7년도 매출누락금액 3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0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
    <20×9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원 (△유보)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0
    <2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원 (유보)
    ▶ 전기오류수정이익
    과거 연도의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수익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세무조정사항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오류를 반영한 사업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은 익금불산입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전기의 수익 누락에 대하여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로 이미 익금에 산입하였기 때문이다.
    ② 《법인세 등 납부》 20×7년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 및 가산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20×9년 9월 30일 납부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20×9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추납액
    ****
    /
    보통예금
    ****
    부가세예수금
    ****
    /
    보통예금
    ****
    세금과공과금
    ****
     
     
    <2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법인세추납액 **** (기타사외유출)
    • 세금과공과금 **** (기타사외유출)
    ③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 법인세조사 결과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다.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 간단한 세무조정방법
    20×7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 (유보)
    • 가지급금인정이자 **** (상여)
    20×7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 부가가치세 **** (기타)
    ①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대표이사로부터 20×7년도 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를 20×9년 9월 30일 회수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
    ****
    /
    전기오류수정이익
    ****
    20×9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 (△유보)
    ② 《법인세 등 납부》 법인세 및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20×9년 9월 30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법인세등추납액
    6,495,350
    /
    보통예금
    6,495,350
    <20×9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 법인세등추납액 **** (기타사외유출)
    ▶ 인정상여액 대신 납부 및 소득 처분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해당 귀속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일시 대납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1]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①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②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귀속자(대표이사 등)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 또는 경정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수정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1]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법인이 전년도 이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수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자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정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40/100
    2.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 14/10,000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부정과소신고가 아닌 일반과소신고의 경우 수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의가 아닌 착오 등의 사유로 매입금액을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가공 매입 이유만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과소 및 일반과소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단,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면 될 것이다.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① 사업자가 스스로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착오 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다. 단, 부정과소신고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수정신고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요약-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