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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가공경비 등의 가산세 적용 사례
    등록일 2024-03-08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개요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공공기관 등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며, 가공경비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자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중대한 경우 과세당국의 고발조치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사업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문제와 과세관청이 어떤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추적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정당한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추적하는가?
    [1] 영수증 없이 비용처리한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영수증도 없이 재료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의약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등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매출을 누락할 수 없는 업종의 경우 이 방법에 의하여 과거 탈세를 관행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국세청이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에서 비용 또는 원가로 처리한 금액과 사업자가 제출한 정규영수증(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인건비 관련 지급명세서 등)을 분석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정규영수증 제출금액보다 과다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고, 실제 경비가 아닌 가공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등을 추징함으로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었다.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차액이 매우 중요하지 않은 경우 해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언제든지 국세청이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재도 금액적으로 중요한 차액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세금문제로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세자료 해명편을 참고한다.
    [2] 실제 거래없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없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매출자 및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입자가 매출처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매출처는 다시 매입자의 타인명의 통장으로 세금계산서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매출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 수익을 계상함으로서 경비가 부족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중요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부가율 분석에 의한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업무상 착오, 실수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경우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은 매출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경과한 경우 법인세 또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중제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4] 실제 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자료상이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즉시 포착되어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직원이 탈세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6]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근로한 것으로 비용처리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직원이 탈세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세자료 제출에 의하여 일용근로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개요
    가공 매입이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 가공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해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과 관련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산출세액의 증가에 따른 법인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1]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1,000,000원
      
    [2]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10,000,000원) × 2/100
    [개정세법]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2% → 3%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적용시기>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 연도별 법인세(12월말 법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귀속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2018년
    2019.04.01
    2019.05.31
    2018.04.25
    2018.07.25
    2018.10.25
    2019.01.25
    2019년
    2020.03.31
    2020.06.01
    2019.04.25
    2019.07.25
    2019.10.25
    2020.01.28
    2020년
    2021.03.31
    2021.05.31
    2020.04.27
    2020.07.27
    2020.10.26
    2020.01.25
    2021년
    2022.03.31
    2022.05.31
    2021.04.26
    2021.07.26
    2021.10.25
    2022.01.25
    2022년
    2023.03.31
    2023.05.31
    2022.04.25
    2022.07.25
    2022.10.25
    2023.01.25
    2023년
    2024.04.01
    2024.05.01
    2023.04.25
    2023.07.25
    2023.10.25
    2024.01.25
    *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공휴일의 다음날로 연장되며, 이 경우 연장된 날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4] 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100)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은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의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추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1]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수정 감면이후 세액 - 당초 감면이후 세액
    [2] 납부지연가산세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과소납부세액 ×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100)
    ▶ 가공매입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가공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 33,000,000원 (상여)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 부가가치세 : 3,000,000원 (기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금액은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추가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 40/100
    2. 납부지연가산세 : 추가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 미납일수 × 3/10000
    [개정세법]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
    2019.1.1.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1.1.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6.7. 이후 : 1일 0.022%(연 8.030%)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 2018년 ∼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율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개정 세법]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종 전
    개 정
    □ 법인세율 과세체계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ㅇ 세율 및 과세표준
    ㅇ 세율 1%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개정세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2018년 ~ 2020년 기본세율
    2021년 ~ 2022년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 구간
    세 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개정세법] 2023년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55①)
    과세표준 구간
    세 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개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에 대하여 일용근로기간 동안 실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근로자의 출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일용근로자의 출국기간 동안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다.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가산세
    [1]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법인이 인건비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이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2]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인건비를 법인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현금이 유출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임금 / 현금)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현금 등을 가져간 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가 감면 등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발생하지 않는 지출에 대하여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문제가 있으나 예제에서는 추가 감면을 받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다.
    가산세 계산 사례
    [1]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수정 감면 후 세액 - 당초 감면후 세액
    [2]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납부할 법인세(수정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10/100 × [1- 수정신고 감면율]
    [개정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종 전
    개 정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6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2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6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 ~ 2년이내 : 10% 감면
    - 3 ~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시 감면 배제
    -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 과다 제출금액 × 1/100(2017년 이전 제출기한 도래분 : 100분의2)
    •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금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세법]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완화
    (종전) 미제출 : 미제출한 금액의 2%. 3개월 내 지연제출 1%
    (개정) 미제출 : 미제출한 금액의 1%. 3개월 내 지연제출 0.5%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등에 의한 통보 또는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짜 경비는 법인의 경우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 적용은 없다. 한편,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 이행 여부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추가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이중 매입 수정신고
    개요
    전년도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손금을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이중 매입에 대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법인세에 대한 추가 감면 대상 여부
    납세자가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등에 의하여 동 사실을 알게 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법인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산출세액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을 추가 감면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상여 또는 유보)
    매입을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실제 매입이 아닌 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의 자금이 물품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유출된 것이고, 실제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고, 법인의 자금을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자금을 가져간 귀속자를 밝혀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단,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유출된 자금은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중 매입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연도 이후의 장부에 반영할 의무가 없고, 해당 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이중매입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단, 납세자가 스스로 과거연도의 이전의 오류, 탈루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한 연도 이후 이중매입대금을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이중매입대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중매입으로 인한 법인의 자금 유출시점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매입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이를 외상매입금 등 매입채무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부채가 법인의 장부에 남게 되고, 법인의 자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은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외상매입금을 장부에서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다.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1]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다공제한 매입세액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0.5/100
    [개정 세법]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종전)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
    (개정) 공급가액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
    <적용시기> 20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허위 수취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 2018년 이후 100분의 3)가 적용될 것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만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3] 납부지연가산세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4] 과소신고가산세
    과다공제한 매입세액 × 10/100 × [1- 수정신고 감면율]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통지(수정신고 안내 등)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1] 법인세 추가 세액
    수정 감면이후 세액 - 당초 감면이후 세액
    [2] 납부지연가산세
    2019년 2월 11일 이전의 미납기간 : 1일 0.03%
    2019년 2월 12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5%
    2022년 2월 15일 이후의 미납기간 : 1일 0.022%
    [3] 과소신고가산세
    추가 납부할 법인세(수정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10/100 × [1- 수정신고 감면율]
    [개정세법]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 ②)
    수정신고 기일
    감면율
    수정신고 기일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30% 감면
    3개월 이내
    75%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3 ~ 6개월 이내
    5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중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상 외상매입금 등 채무로 계상한 것이 분명하고, 이중매입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을 할 수 있다.
    [예제] 20×7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원, 세액 3백만원)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과다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33,000,000원 (유보)
    □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 부가가치세 3,000,000원 (기타)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 《이중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회수》 전년도에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금액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00,000원을 20×9. 9. 30 제거하는 분개처리를 하다.
    외상매입금
    33,000,000
    /
    전기오류수정이익
    33,000,000
    □ <20×9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 전기오류수정이익 : 33,000,000원 (△유보)
    20×7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33,000,000원은
    20×9년 손금추인됨으로서 20×9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년도 이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중으로 계상한 금액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가공부채(외상매입금)에 대응하여 계상된 것이 가공자산(상품)인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따라서 이 경우 20×4년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 가공자산(상품 3천만원, 부가세대급금 3백만원) 및 가공부채(외상매입금 3천3백만원) 계상과 손익 비교
    □ 20×4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과세표준 100,000,000원
    산출세액 10,000,000원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 2,000,000원[감면율 : 20%(수도권 소기업, 제조업)]
    감면이후 세액 8,000,000원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매입과다분이 자산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매입의 상대계정이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 부채로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단, 매입의 상대계정이 현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 <20×4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외상매입금 33,000,000원 (유보)
    □ <20×4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원재료 30,000,000원 (△유보)
    •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유보)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 20×5. 9. 30 가공 계상한 외상매입금 및 원재료를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다.
    외상매입금
    33,000,000
    /
    원재료
    30,0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00
    □ <20×5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및 소득처분
    • 외상매입금 33,000,000원 (△유보)
    □ <20×5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원재료 30,000,000원 (유보)
    •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