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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 - 법인세

  • 제목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
    등록일 2024-03-08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등 외의 소액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소액주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④]
    소액주주등(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 주식양도에 대한 등기 및 법인의 회계처리
    주주간 주식의 양도양수는 주주간의 거래로 법인의 회계처리대상이 아니며, 주식의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②]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주주등의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 2 ①]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법령 제152조]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2]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업종(소매업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1] 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그 작성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8]
    [1] 계산서 등 미발급, 허위발급·수취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4]
    (1) 미발급·허위발급·허위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4]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세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법인세법 제75조의 8 ① 4]
    (종전)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공급가액의 2%
    (개정)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2]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 필요적 기재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 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1]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 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5]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지연제출시 0.3%)
    □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요약-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6] 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3
    [7] 계산서 미전송가산세 [법인세법 제75조의8 ① 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1.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2]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3] 지연(미)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3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0.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3]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①]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6 ②]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동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2022.1.1. 이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5조]
    [개정 세법]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법인세법 제75조 ①, ③)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가산세
    ♣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참조